[뉴스로 보는 세상] “교사·공무원 배우자 원해”
[뉴스로 보는 세상] “교사·공무원 배우자 원해”
  • 관리자
  • 승인 2011.10.14 14:24
  • 호수 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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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공무원 배우자 원해”

남성은 교사 배우자를, 여성은 공무원 배우자를 가장 선호한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10월 11일 취업포털 잡코리아가 미혼 직장인 617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에 따르면 남성 응답자 중 가장 많은 26.3%가 가장 선호하는 배우자 직업으로 ‘교사’를 선택했다.

남성들은 이어 △공무원(21.5%) △간호사(7.6%) △금융자산운용가(5.9%) △약사(4.5%) 등을 배우자의 이상적인 직업으로 골랐다.

여성 응답자들이 바라는 신랑감 인기직업 1위로는 ‘공무원’(22.3%)이 꼽혔다.

이어 △금융자산운용가(10.6%) △의사·한의사(8.0%) 교사(6.1%) △건축가(4.9%) △세무사·회계사(4.5%) 등의 답변이 나왔다.

‘배우자가 어떤 형태의 기업에서 근무하기를 원하는가’라는 질문에는 전체의 41.8%가 ‘공기업’이라고 답했다.

다음으로는 △대기업(34.7%) △외국계기업(8.9%) △중견기업(6.8%) △중소기업(5.5%) 등의 답변이 이어졌다.



자동차 번호 선택폭 넓어진다

2개 중에서 고르게 돼 있는 자동차 번호의 선택 폭이 10개 가운데 하나를 고르는 쪽으로 넓어진다.

국토해양부는 이런 내용의 자동차등록령 개정안을 10월 1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자동차 소유자가 자동차 번호 4자리 가운데 홀수 하나, 짝수 하나로 제시된 맨 뒷자리 번호 2개 중 하나를 선택하게 돼 있는 현행 방식이 앞으로는 뒷자리 2개 숫자를 무작위로 조합해 나온 10개 번호 가운데 하나를 고르는 것으로 변경된다.

국토부는 자동차 2000만대 시대를 앞두고 차량 소유자의 선택권을 확대하는 동시에 규제를 완화하는 차원에서 이번 조치를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아울러 자동차 소유자가 사망했을 때 등록 기한인 90일 내에 상속이전을 하지 않아 범칙금이 부과되는 것을 막기 위해 유가족에게 상속이전 등록 의무사항을 우편으로 통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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