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유출 부패자산 환수 추진
해외유출 부패자산 환수 추진
  • 관리자
  • 승인 2006.11.24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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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유엔 반부패협약 이행입법 추진안 발표

뇌물ㆍ권한남용ㆍ영향력 행사 등 부패범죄사범이 해외로 빼돌린 자산을 몰수ㆍ추징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이 제정된다.


법무부는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의 입법추진방안을 9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8차 반부패 관계기관 협의회에서 발표했다고 최근 밝혔다.


법무부는 올해 안으로 유엔 반부패협약 이행 입법안을 만들고, 내년에 각 부처 의견조회 및 당정협의와 공청회 등을 거쳐 3월쯤 국회에 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 2003년 10월 유엔 반부패협약에 서명했고, 이에 따라 이행 법률안 입법이 추진돼 왔다. 유엔반부패협약은 2003년 10월 유엔 총회에서 채택된 이래 현재까지 영국, 프랑스, 호주, 중국 등 73개국이 비준한 상태다.


유엔 반부패협약은 부패사범에 대한 범죄인인도 및 형사사법공조, 정보교환 등 국제공조제도 구축, 부패수익 자산 몰수와 본국 반환, 이행실태 점검 및 기구 설립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현재 국내 관련 법 마련을 위해 법무부를 비롯해 외교부, 청렴위, 재경부, 기획예산처 등이 공동 참여하고 있다.


해외로 빼돌린 부패자산의 국내 반환은 법무부장관이 해당국가에 몰수 및 추징재판의 반환을 요청하면 된다.


법안은 모두 4장으로 구성될 예정이며 불법재산의 몰수 및 추징, 집행, 보전에 대한 국내외 절차, 부패재산의 회복에 관한 특례와 절차 등으로 구성돼 있다.


부패범죄에는 부패로 인한 부당이익, 부패수익 세탁, 폭력ㆍ협박ㆍ매수 등을 통한 사법방해 등을 포함하고 있다.


 장한형 기자 janga@100ss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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