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보호사 등 장기요양종사자 처우 개선
요양보호사 등 장기요양종사자 처우 개선
  • 장한형 기자
  • 승인 2011.11.25 14:54
  • 호수 29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복지부, 내년도 장기요양보험료 수가 인상

보건복지부 장기요양위원회가 11월 16일 오전 회의를 열고 내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과 수가인상율을 결정했다.

내년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수가는, 종사자 처우개선을 통한 서비스 질 향상과, 원활한 재가 서비스 이용을 위해 일부 인상하기로 했다.

특히, 요양보호사 등 종사자의 처우 개선을 통해 노인요양시설 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시설에 지급되는 보험료 수가는 2.5% 인상된다.

또, 어르신들이 주야간보호 서비스 등, 장기요양 서비스를 충분히 이용할 수 있도록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평균 3.7% 올리기로 했다.

방문요양과 방문간호는 수가를 1.8% 인상하되, 방문요양은 어르신 필요에 따라 탄력적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1회 이용에 적합한 단시간 위주로 수가를 인상하기로 했다. 이를 테면 120분 또는 150분 이상이 기준이 된다.

내년 장기요양보험료율은 현행 건강보험료의 6.55%로 동결됐다. 다만, 건강보험료가 2.8% 인상됨에 따라 건강보험료와 비례해서 부과되는 세대당 평균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올해 5069원에서 내년에는 5211원으로 평균 142원 증가된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이용자는 올해 현재 노인인구 5.8%인 32만명인데, 노인인구 증가와 대상자 확대 등에 따라 내년에는 노인인구의 6.36%인 37만명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장한형 기자 janga@100ssd.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