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노인회’ 명칭 함부로 사용시 과태료
‘대한노인회’ 명칭 함부로 사용시 과태료
  • 장한형 기자
  • 승인 2011.12.06 14:06
  • 호수 2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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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대한노인회’ 명칭을 임의로 사용하거나 유사한 이름을 사용하는 경우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정부는 12월 6일 국무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의결해 공포했다.

이날 국무회의를 통해 ‘대한노인회 지원법 시행령’이 공포됨에 따라 대한노인회의 법적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대한노인회가 아니면서 대한노인회의 명칭을 사용할 경우’ 1~3회 각 300만원,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 1회 100만원, 2회 200만원, 3회 300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장한형 기자 janga@100ss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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