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보호전문기관 시설·운영기준 마련
노인보호전문기관 시설·운영기준 마련
  • 장한형 기자
  • 승인 2011.12.06 14:35
  • 호수 29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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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12월 6일 국무회의서 관련 노인복지법 개정

노인학대 예방 및 대처를 위해 지금까지 임의로 설치돼 운영됐던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사무실 설치기준과 운영 및 상담원의 자격과 배치기준과 노인학대 현장조사를 거부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 기준 등이 마련됐다. 정부는 12월 6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노인복지법 시행령’을 의결했다.

사무실의 경우 개정된 노인복지법에 따라 상담·교육 등 프로그램 운영실을 갖춰야 하는데, 상담 받는 사람의 신분, 사생활과 상담 내용 등이 노출되지 않도록 칸막이를 설치해야 한다. 또, 녹취기·카메라 등 효과적인 상담과 교육 등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장비를 갖춰야 한다.

다른 노인복지시설이 노인보호전문기관을 병설, 운영하는 경우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공통되는 시설은 중복해 갖추지 않아도 된다.

인력은 노인보호전문기관장 1명을 두되, 다른 노인복지시설이 병설, 운영할 때는 노인복지시설장이 겸직할 수 있다. 상담원은 상근 직원 6명 이상으로 규정됐다.

노인보호전문기관장과 상담원은 △사회복지사 △7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가운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행정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자 △의료인 중 한 가지 이상 자격을 충족해야 한다. 상담원의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노인학대 예방교육을 수료해야 한다.

또, 노인전문기관의 운영과 관련, △기관의 연혁 및 운영 △노인보호전문기관장과 상담원 인사 △재산 목록과 소유권 또는 사용권에 관해 확인 가능한 서류 △최근 5년간 노인학대에 관한 조사 및 상담 등에 관해 기록한 서류를 갖춰야 한다.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의 경우 학대받은 노인의 부양의무자 및 가족을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가정 상담 등의 프로그램을 실시해야 하고, 신고의무자나 지역주민 등을 대상으로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이밖에 학대받은 노인에게 필요한 지역사회의 보건복지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연계하거나 관련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노인학대 현장조사를 방해하거나 노인보호기관의 의무를 다하지 않을 때 부과되는 과태료 기준도 마련됐다.

개정 노인복지법에 따라 △노인학대와 관련된 사람이 노인학대 현장조사를 거부하거나 업무를 방해한 경우 최대 200만원 △노인복지시설장 또는 종사자가 실종노인을 발견한 뒤 지자체 및 복지부 위탁 실종노인보호기관에 신상카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최대 7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노인보호시설 관계자가 경찰 또는 지자체 공무원의 실종노인에 대한 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할 경우도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우선, 노인보호시설장 또는 종사자가 경찰 또는 지자체 공무원에게 실종노인에 대한 보고 또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는 최대 300만원, 허위 보고 또는 자료를 제출한 경우 최대 450만원까지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정당한 이유 없이 공무원의 출입 또는 조사·질문을 거부·기피·방해하거나 거짓으로 답변해도 최대 300만원이 부과될 수 있다.

이밖에 노인복지시설을 폐지하면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미리 신고하지 않을 경우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장한형 기자 janga@100ss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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