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떳다방’ 노인 피해자 평균 187만원 뜯겼다
‘떳다방’ 노인 피해자 평균 187만원 뜯겼다
  • 장한형 기자
  • 승인 2011.12.09 12:47
  • 호수 29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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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70세 이상 고령자 상담 분석… 절반이 ‘건강식품’ 구매
“방문판매법에 ‘홍보관’ 적용·물품판매 목적 미리 알리도록 해야”

고령자를 상대로 한 기만적 판매상술에 의한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노인소비자 피해 사례 10건 중 8건은 이른바 ‘홍보관’이나 ‘떳다방’에 의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상술에 의해 피해를 입은 노인의 절반 가량이 50만~300만원의 비용을 지출, ‘건강식품’을 구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인당 평균 피해금액은 187만원이나 됐다.

한국소비자원이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70세 이상 고령소비자의 악덕상술 관련 피해상담사례를 분석한 결과, 2009년 63건에서 2010년 221건, 2011년 5월까지 167건으로 매년 크게 증가했다.

소비자원에 상담 의뢰한 전체 소비자 가운데 70세 이상 노인은 2001년 0.2%에 불과했으나 2010년 1.9%로 크게 늘었고, 피해구제 비율도 같은 기간 0.5%에서 2.4%로 확대됐다.

노인 소비자가 피해 입은 판매유형은 ‘홍보관’ 및 ‘떳다방’이 356건(78.9%)으로 가장 많았고, ‘무료강연·공연·식사제공’ 41건(9.1%), ‘무료여행’ 37건(8.2%), ‘체험방’ 17건(3.8%) 등의 순이었다.

피해를 입은 노인들이 구입한 물품은 건강식품이 199건(52.3%)로 가장 많았고, 장례용품(49건, 12.8%)이 뒤를 이었다. 이어 ‘달마도’ 등 그림과 목걸이 등의 물품(22건, 5.8%), 난방기기(21건, 5.5%), 주방기기(19건, 4.9%), 의료기기(18건, 4.7%) 등의 순이었다.

건강식품 중에는 ‘건강기능식품’이 120건(31.5%)으로 최다였고, 홍삼(44건, 11.6%), 녹용(30건, 7.9%)의 순으로 나타났다.

장례용품 관련 피해사례는 상조상품(31건, 8.1%)과 수의(16건, 4.2%)가 가장 많았다. 특히, 상조상품의 경우 홍보관이나 떳다방을 통해 판매됐으며, 다른 상조상품과 달리 상조금액을 일시불로 전액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수의의 경우 소비자에게 제품을 직접 주지 않고 보관증만 지급하기도 했다.

최근에는 ‘자식들이 잘 된다’는 빌미로 ‘달마도’와 같은 그림을 100만원 안팎의 비싼 값으로 판매하거나 도금을 금 목걸이로 속여 판매하고 있다고 소비자원은 전했다.

소비자원이 상담내용에 구입한 물품대금이 기록된 253건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상담자들의 피해총액은 4억6440만5000원이었고, 1인당 평균 피해금액은 184만2877원이었다.

소비자원은 “1인당 평균 피해금액이 큰 이유는 홍보관 등에서 판매하는 제품의 가격이 시중보다 비싼데다 소비자들이 계속 방문, 과다 구매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피해 금액은 100만원 이상~300만원 미만 74건(29.2%)으로 가장 많았다. 또, 50만원 이상~100만원 미만(56건, 22.1%), 30만원 이상~50만원 미만(49건, 19.4%), 1000만원 이상(11건, 4.4%) 등의 순이었다.

상담 접수된 451건에 대해 상담사유를 분석했더니 청약철회·반품과 관련된 사항이 331건(73.4%)으로 가장 많았다. 이 가운데 청약철회 방법 문의(144건, 31.9%)가 주를 이뤘다.

청약철회·반품과 관련한 상담 331건 중 방문판매법에 의해 청약철회가 가능한 건은 177건(53.4%)에 불과했다.

소비자원은 “이는 판매업자가 홍보관, 무료관광 등을 통해 물건을 판매할 때 청약철회 내용이나 판매자 주소가 기재된 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가 많은 데다, 노인 소비자도 피해구제 신청에 소극적이고, 무심코 청약철회 기간(14일)을 지나쳐 버리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피해를 당해 업체를 고발 또는 건의한 경우(76건) 대부분 “노인 피해가 많으므로 이러한 판매방식은 근절돼야 한다”고 했다. “부모가 홍보관에 중독돼 가정이 파탄이 났다”고 호소한 경우도 29건이나 됐다.

한국소비자원은 “‘홍보관’을 방문판매법 규정에 포함시켜 법적 구속력이 적용해야 한다”며 “물품 등을 판매하기 위한 것이라는 목적을 명확하게 밝히지 않고 소비자를 강연회나 공연장, 행사장으로 유인하는 행위 유형을 방문판매법상 금지행위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또, “물품 판매시 청약철회 내용 및 방법이 기재된 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을 경우 14일로 규정된 철회기간을 적용받지 않고 예외적으로 언제든 청약철회 가능토록 하거나 계약서를 재교부한 시점부터 청약철회기간이 기산되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장한형 기자 janga@100ss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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