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보행자 도우미·교통안전교육 노인명예교사 도입해야”
“노인보행자 도우미·교통안전교육 노인명예교사 도입해야”
  • 장한형 기자
  • 승인 2011.12.16 16:29
  • 호수 29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인물포커스] 주상용 도로교통공단 이사장
해마다 노인교통사고가 급증하고 있다. 노인인구가 증가하고 신체기능과 운동능력이 저하된 노인의 특성이 주요 원인이라는 지적이다. 도로교통공단 주상용 이사장은 백세시대과의 인터뷰에서 고령화 시대를 맞아 노인에게도 어린이 교통안전에 쏟는 사회적 관심과 비용에 준하는 노력을 제공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노인이 교통약자라는 사회적 공감대와 인식이 확대돼 관련 예산을 확보, 관련 교육과 시설보강에 투자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비교적 통제력이 있는 노인이 다른 노인들의 교통안전을 돕는‘노인보행자 도우미제도’와 노인들에 대한 교통안전교육을 담당할‘노인명예교사’를 도입하자고 제안했다. 주상용 이사장에게 노인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방안은 무엇인지 들었다.

 

Q. 도로교통공단은 어떤 기관인가.

A. 경찰청 산하 도로교통공단은 공정한 운전면허관리와 교통안전 관련 교육·홍보·연구·방송 및 기술개발을 통해 교통사고 감소와 예방에 노력하는 준정부기관이다. 1954년 창립 이후, 교통안전 교육과 홍보, 교통사고의 과학적 분석 및 통합자료 구축,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등을 실시해 왔다. 또, 효율적인 교통정책 수립과 첨단교통운영을 위한 연구, 전국 네트워크 방송을 통한 신속·정확한 교통정보 제공 등 교통사고로부터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올해부터는 운전면허시험까지 관리하면서 업무범위를 넓혀 도로교통안전 전문서비스 기관으로 발돋움하게 됐다.

Q. 급증하는 노인교통사고의 원인은.

A. 노인인구가 늘어난 탓도 있다. 신체능력 악화 및 운동능력 저하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다. 또, 과거에는 노인보행자 사고가 많았다. 최근엔 건강하고 활동적인 노인이 증가하고 노인에게도 차가 ‘생활필수품’이 되면서 노인운전자 사고도 증가하고 있다. 부족한 안전시설도 문제다. 사회적 관심과 예산이 어린이보호구역에 치우쳐 노인보호구역은 상대적으로 홀대 받고 있다. 어린이보호구역의 자동차 통행 제한속도(시속 30km)는 잘 지키려 하고 규제도 하지만 노인보호구역에서는 그렇지 않다. 지자체 재정형편상 노인보호구역의 시설도 미흡하다. 교통안전교육에 대한 투자도 필요하다.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은 많지만 노인을 위한 교육은 전무하다. 노인은 교통안전에 대해 잘 알고 있을 것이라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 노인 교통안전시설은 예외적 정책으로 실행돼야 한다. 보호장비나 교통안전 예산이 정식으로 책정돼야 한다. 교통안전에 관한한 노인도 약자라는 사회적 공감대 확산과 인식전환을 통해 어린이 교통안전정책과 대등한 투자가 이뤄져야 한다.

Q. 노인교통사고 예방책은 무엇인가.

A. 첫째, 노인보행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노인보행자 도우미제도’가 필요하다. 관절통증 등 건강상의 이유로 무단횡단을 하거나 자신에게 다가오는 자동차의 속도를 정확히 인지 또는 예측하지 못해 교통사고가 일어난다. 경로당 등 노인복지시설에서 비교적 통제력이 뛰어난 젊은 노인을 선발, **도로교통공단의 일정 교육을 이수한 후 다른 노인들의 교통안전을 책임지도록 하고 소정의 보수를 지급하자는 것이다. 노인일자리로도 안성맞춤이다. 또, 앞서 언급한 대로 어린이보호구역에 준하는 예산확보를 통해 노인보호구역을 확대 설치하고 안전시설물을 보강해야 한다. 이밖에 노인에 대한 교통안전교육도 강화해야 한다. 공단이 조사했더니 56.7%의 노인이 안전교육을 받아본 경험이 없었다. 운전면허 적성검사 과정에서 의무교육을 실시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만하다. 노인은 스스로 신체능력저하를 인정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노인 특성에 대해 스스로가 깨닫는 체험위주 교육이 도입돼야 한다. 운전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노인에 대해서는 일본과 같이 운전면허를 반납하는 제도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2011년 12월 22일 오전 10시 22분 수정 전 기사에서 '교통안전공단'은 '도로교통공단'이 맞기에 바로 잡습니다)

Q. 운전면허 반납제도에 대한 견해는.

A. 자칫 노인에 대한 차별로 인식될 소지가 있다. 따라서 일정한 운전능력 테스트를 거쳐 자진 반납을 유도해야 한다. 또, 운전능력이 떨어진다는 사실을 확인한 후 면허를 자진 반납할 경우 현행 무임승차제도 이외의 대중교통 이용을 위한 교통수당을 지급하거나 건강보험에서 혜택을 주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 일본의 경우 우리나라보다 빠른 1990년대부터 노인교통사고가 사회적 이슈가 됐다. 브레이크 페달과 가속 페달을 혼동해 발생하는 사고가 종종 일어났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면허 발급 자격을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형성돼 운전면허를 재발급 받기 위해서는 ‘강습 예비검사’를 통해 이를 통과해야만 면허를 재발급 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다. 이와 함께 시행된 것이 운전면허 반납제도다. 이 제도는 2008년부터 활성화 돼 2009년 한 해 동안 도쿄에서만 7152명이 면허를 반납했다.

Q. 노인보호구역의 가장 큰 개선점은.

A. 우선, 법규위반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 하지만 현재의 경찰 인력으로는 단속이 쉽지 않다. 따라서 일부 구간에서 폐쇄회로카메라(CCTV)를 이용해 주정차 위반을 단속하듯 기계설비를 이용한 단속이 이뤄져야 한다. 새롭게 설치되는 노인보호구역은 단속을 위한 CCTV설치를 의무화하는 규정도 생각해 볼 수 있다. 특히 정보기술을 응용해 안전설비를 강화해야 한다. 이를테면, 노인 무단횡단이 많은 도로에 인공지능형 CCTV와 센서를 설치해 무단횡단이 발견되면 즉각 안내 및 경고방송을 내보내 안전한 횡단을 유도하는 방법이다. 이는 도로교통공단이 실제로 연구하고 있는 방안이다. 둘째, 노인보호구역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는 것도 중요하다. 공단 조사 결과, 어린이 보호구역의 인지도는 90%가 넘었지만 노인보호구역 인지도는 약 20%에 불과했다. 지정된 노인보호구역도 많지 않다. 서울의 경우 2011년 9월 기준 44개뿐이다. 그러나 어린이보호구역의 치사율이 점차 감소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노인보호구역의 실효성을 논하기는 아직 이르다. 앞으로는 노인보호구역 대상시설이 기존 노인복지시설에서 도시공원과 생활체육시설까지 확대돼 운영될 예정이기 때문에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

Q. 노인교통안전을 위한 공단의 주요 사업은.

A. 우선 교통안전교육을 꼽을 수 있다. 노인은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으로 교통약자에 속하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공단은 찾아가는 무료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예를 들어, 보행자로서 지켜야 할 안전하게 길 걷기와 길 건너기 등의 교육을 비롯해 안전한 자전거·이륜차 운전하기 등이다. 경로당을 비롯해, 노인회관, 종합복지관 등을 직접 방문해 무료로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또, 교육과 더불어 간접 체험의 기회를 제공, 교통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갖도록 교육장을 방문하는 고령운전자들에게 운전정밀적성검사 기계를 활용해 운전능력을 테스트하는 체험기회도 제공하고 있다.

노인 등 교통약자를 위한 ‘사회적 조력제’도 시행하고 있다. 이 제도는 운전면허의 학과시험이 컴퓨터 시험으로 일원화됨에 따라 이에 익숙치 않아 심리적 불안을 느낄 수 있는 어르신들에게 컴퓨터 조작 및 문제풀이 방법 등을 교육하는 것이다. 현재 전국 998명의 조력자들을 통해 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보행약자에 속하는 노인의 교통사고예방을 위해 노인보호구역 운영효과 개선을 위한 교통안전시설 및 관리 편람 제정에 관한 연구를 하고 있다. 그리고 행전안전부와 서울시가 의뢰한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 설치지침 및 매뉴얼을 작성하고 있으며,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수립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Q. 대한노인회와 ‘노인 교통안전 위한 공동협력’ 협약을 맺었는데, 기대효과는.

A. 고령화에 따라 바야흐로 ‘노인시대’가 도래했다. 어르신들의 일자리를 늘리는 등 노인복지정책을 확대하는 것은 시의적절하다. 그러나 도로에서 교통사고로 인해 안타깝게 목숨을 잃거나 부상당하는 어르신들이 없도록 하는 것도 노인정책에서 매우 중요하다. 노인교통사고 증가는 후진적 현상이다.

대한노인회와의 협약을 통해 노인 관련 교통사고에 대해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노인교통안전교육의 활성화를 도모, 사고를 예방하고 줄이자는데 의의가 있다.

노인운전자 및 노인보행자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최우선책은 본인 스스로 교통사고에 대한 위험성을 인식하고 조심하는 것이다. 이를 교육과 더불어 홍보관 견학, ‘신호등’지 배부, 방송출연 협조 등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노인교통안전교육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

또, ‘노인보행자 도우미제도’를 비롯해 노인교통안전교육을 담당할 노인명예교사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사회간접자본을 활용하고, 노인교통안전교육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동시에 어르신들이 지닌 재능을 사회에 환원할 기회를 제공하는 한편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노인주차구역 개설 건의, 보행자도우미 제도 확대요청 등을 통해 지역사회 및 정부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공단의 역할 범위를 넓혀갈 뿐만 아니라 노인들의 위상 확립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글=장한형 기자 / 사진=임근재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