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노인 등치는 악덕상술 ‘철퇴’
내년부터 노인 등치는 악덕상술 ‘철퇴’
  • 장한형 기자
  • 승인 2011.12.16 16:45
  • 호수 29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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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최고 1천만원 과태료 부과 방안 마련 행정예고
판매목적 은폐·일방적 계약·계약해지거부 행위 등 금지

백세시대이 창간 직후부터 악덕상술에 의한 노인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을 제기한 것과 관련, 내년부터는 노인을 상대로 공짜 공연이나 관광으로 유혹한 뒤 건강식품 등 물품 구매를 권유하거나 강매하다 걸리면 최고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사업자 부당행위 지정고시 제정안’을 마련해 12월 13일 행정예고했다.

제정안은 사업자 부당행위를 ‘소비자와의 거래에서 신의성실 원칙에 위반해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방해하거나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행위’로 규정했다.

공정위는 계약체결 이전을 비롯해 체결과 체결 이후로 각각 나눠 각 단계에서 나올 수 있는 사업자 부당행위를 5가지로 유형화해 19개 행위를 금지하도록 했다.

제정안은 우선, 물품 등의 판매의도를 숨기거나 판매 이외의 다른 목적이 있는 것처럼 위장하는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 계약체결을 권유하거나 계약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홍보관이나 떳다방이 무료 관광이나 공연, 건강강연 등으로 노인을 유혹해 모집한 뒤 교묘한 방법으로 물품을 판매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방안이다.

또, 물품의 종류, 품질, 안전성, 내용, 거래조건, 거래방식 등 소비자의 구매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항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하고, 사실과 다른 정보는 제공할 수 없게 된다.

또, 공공기관이나 저명한 사회단체 등의 허가나 인가, 후원 또는 추천을 받은 것처럼 속여 소비자가 오인하게 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노인들이 건강에 대한 관심과 정이 많다는 점을 악용하는 상술도 금지행위에 포함됐다.

우선, 소비자의 불행을 예언하거나 건강, 노후 또는 생활측면에서 심리적 불안을 유발하는 언행을 통한 판매행위도 처벌 대상이다.
물품을 무상 또는 매우 저렴하게 제공하거나 공연·관광·강연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심리적 부담을 느끼게 하거나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없게 만들어도 과태료를 내야 한다.

노인들을 일정한 장소에 감금한 채 물품 구입을 강권하거나 물품을 구입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이나 해악을 끼칠 것처럼 압박해 공포심을 유발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물품 구입계약을 체결했더라도 노인소비자가 법적 근거를 갖고 대금반환, 원상회복, 손해배상 등을 청구하는 경우 사업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거나 지연할 수 없게 된다. 노인소비자가 법적 근거에 의해 계약해지를 요구하는 경우 이를 무시하거나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을 요구하며 계약을 유지하려는 행위도 과태료 대상이다. 특히, 사업자가 노인소비자에게 반환할 금액 등 채무가 있는 경우 소비자가 채무이행을 요구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즉시 실행해야 한다.

이밖에 계약체결 후 사업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일방적으로 거래조건을 변경하거나 소비자에게 사전 통보 없이 자신의 채무이행을 중지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이 기준을 위반한 사업자는 2년간 부당행위 횟수에 따라서 첫 번째 위반 때는 500만원, 두 번째 이상 위반 때는 10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고시가 제정되면 그동안 규제의 사각지대에 있었던 서민생활밀착형 소비자 피해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번 행정예고안에 대해 의견을 제출하려면 12월 23일까지 공정거래위원회에 우편, 전화(02-2023-4304), 팩스(02-2023-4311) 등으로 찬반 의견과 이유를 적어 보내면 된다.

공정위는 행정 예고 기간 중에 제출된 의견에 대해 검토 과정을 거쳐 반영 여부를 결정한 뒤,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최종 고시안을 결정할 예정이다.
장한형 기자 janga@100ss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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