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월소득 78만원 이하 노령연금 지급
내년부터 월소득 78만원 이하 노령연금 지급
  • 장한형 기자
  • 승인 2011.12.21 09:31
  • 호수 300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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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내년 선정기준액 4만원 인상…부부 124만8천원 이하

내년에는 월소득인정액이 78만원 이하면 기초노령연금을 받게 된다. 올해 74만원보다 4만원 늘어났다.

기초노령연금은 일정한 선정기준액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하는데, ‘노인인구 중 소득하위 70% 기준선’을 말한다. 65세 이상 노인과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한 ‘소득인정액’이 이번에 발표된 선정기준액 이하면 기초노령연금 대상자로 선정된다.

보건복지부는 내년 1월부터 기초노령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을 노인단독가구는 4만원, 부부가구는 6만4000원 인상해 각각 78만원, 124만8000원으로 상향 조정한다고 12월 2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소득이 전혀 없는 노인의 경우 보유한 재산이 노인단족가구 최대 3억1520만원, 부부가구 최대 4억2752만원 이하면 기초노령연금을 받게 된다.

특히, 근로소득이 있는 노인의 경우 기초노령연금 근로소득 공제액이 올해보다 3만원 인상, 43만원으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월 근로소득이 노인단독가구는 최대 121만원, 부부 모두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210만8000원 이하면 기초노령연금이 지급된다.

이번에 발표된 선정기준액은 올해 선정기준액인 노인단독가구 74만원, 노인 부부가구 118만4000원에 비해 5.4% 상향된 금액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번에 선정기준액을 인상함에 따라 기초노령연금 지급대상이 올해 387만명에서 내년엔 402만명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했다.

장한형 기자 janga@100ss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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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혁기 2012-02-24 23:52:18
기초노령연금이올해부터 단독세대의경우근로소득121만원이하로알고있는데 여기에해당되는데도일정하게지급이되지않는이유가무엇인지요 알고십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