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기관, 본인부담금·상품 미끼 ‘호객’ 금지
요양기관, 본인부담금·상품 미끼 ‘호객’ 금지
  • 장한형 기자
  • 승인 2012.02.03 14:57
  • 호수 3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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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보험법 개정… 급여비용 거짓 청구도 엄벌

앞으로 노인요양병원 및 노인요양시설 등 장기요양기관이 본인부담금 면제나 할인 등을 미끼로 이용자를 유치할 경우 지정취소나 폐쇄명령 등 엄중한 행정처분이나 벌칙을 받게 된다. 또, 장기요양기관이 거짓으로 1000만원 이상의 급여비용 또는 총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 이상을 청구할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이 위반사실과 처분내용, 장기요양기관의 명칭 등을 공표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1월 25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개정된 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르면 장기요양기관이나 그 종사자 등이 수급자를 유치하기 위해 본인일부부담금을 할인·면제해 주거나 상품권, 물품 등을 제공하는 사례가 금지된다. 이를 위반하면 지정취소, 폐쇄명령 등의 행정처분과 벌칙이 적용된다.

복지부는 지금까지 만연했던 장기요양기관의 불공정 경쟁행위가 금지되면 장기요양서비스 품질 저하와 장기요양기관의 재정 건전성 악화를 방지하고, 건전한 장기요양기관 운영 질서를 정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특정지역 요양기관이 업무정지처분을 받아 해당지역 이용자가 불편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자치단체장이 업무정지처분을 대신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지금까지 거짓으로 급여비용을 청구하는 장기요양기관에 대해 업무정지명령, 부당이득 징수 등의 제재수단이 있었으나, 수급자와 가족의 선택권을 보호하는 데에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이 거짓으로 급여비용을 청구해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거짓 청구 금액이 1000만원 이상이거나 총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 이상일 때는 자치단체장이 위반사실, 처분내용, 장기요양기관의 명칭 등을 공표할 수 있도록 했다.

장기요양기관이 행정제재를 피하기 위해 행정처분 확정 이전에 양도·합병하거나, 폐업했다가 같은 장소에서 다시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행정처분일부터 1년간 양수인이나 후속 법인 또는 행정처분 대상자의 배우자나 직계혈족이 행정처분을 승계하도록 했다.

이밖에 지자체의 지정승인을 받지 않고 장기요양기관을 설치, 운영하거나 지자체의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면 징역 또는 벌금을 받게 된다. 법에 따라 장기요양기관 정보를 게시하지 않거나 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서를 교부하지 않아도 과태료가 부과된다.
장한형 기자 janga@100ss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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