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마을회관·경로당 프로그램 ‘기대 이하’
농어촌 마을회관·경로당 프로그램 ‘기대 이하’
  • 장한형 기자
  • 승인 2012.02.10 10:29
  • 호수 3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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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식품부, ‘농어촌서비스기준’ 점검 결과…인도 설치도 과제

농어촌 지역의 공공서비스 가운데 어르신들의 생활과 밀접한 마을회관·경로당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 평생교육시설 운영, 인도설치 등이 매우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림수산식품부가 농어촌 140개 시군을 대상으로 농어촌 지역의 공공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해 마련한 ‘농어촌서비스기준’ 달성정도를 점검·평가한 결과다.

‘농어촌서비스기준’ 제도란 농어촌 주민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공공서비스의 항목 및 항목별 목표치를 설정하고 이행될 수 있도록 관리하는 제도로, 8개 분야(주거, 교통, 교육, 보건의료, 복지, 응급, 문화, 정보통신), 31개 항목(43개 세부기준)으로 구성돼 있다.

농식품부의 점검?평가 결과, 방과후학교 운영(103.4%-목표 대비 달성비율), 하수도 보급(103.1%), 구급차 30분 내 도착(99.8%), 읍?면내 의약품 구입(99.6%), 시?군내 문화시설 운영(98.6%) 등의 목표대비 달성비율은 높았다.

그러나 마을회관·경로당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26.3%), 평생교육시설 운영(18.9%), 인도설치(18.9%), 찾아가는 문화 프로그램(13.7%), 방범용 CCTV 설치(11%) 등은 상대적으로 목표 대비 달성비율이 낮게 나타났다.

특히, 최근 노인의 보행 중 교통사고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일부 오지지역을 제외한 다수의 농어촌 마을에서 안전보행을 위한 인도 설치는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읍면 소재지로 접근하는 주요 도로 중 인도가 설치된 도로의 비율은 18.9%에 불과했다.

평생교육기관은 전국 1409개 읍면 중 18.9%에 불과한 267개 읍면에서만 운영되고 있었다.

또, 홀몸노인, 기초생활수급 및 차상위계층 노인, 노인장기요양보험 수혜자 등 농어촌 취약계층 노인 81만7000명 가운데 주 1회 이상 재가노인복지서비스를 받는 경우도 22만3000명(27.3%)로 매우 낮게 나타났다.

농림수산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점검·평가가 농어촌 지역의 공공서비스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며 “점검·평가 결과와 개선방안 등을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에 반영해 농어촌서비스기준이 차질 없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장한형 기자 janga@100ss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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