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보행권’ 신설…‘보행자 전용길’도 지정
정부, ‘보행권’ 신설…‘보행자 전용길’도 지정
  • 장한형 기자
  • 승인 2012.03.02 14:45
  • 호수 3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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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초 관련 법률 제정…노인교통사고 예방 기여 전망

노인교통사고 중 보행 사고가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는 본지 지적(제304호 1면)과 관련, 올 하반기부터는 보행자가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편리하게 걸을 수 있는 ‘보행권’이 신설되고 ‘보행자 전용길’이 지정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의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최근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공포과정을 거쳐 올 하반기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 법이 시행되면 보행자 보호의무가 대폭 강화되고, 도심에서 차량보다 보행자 위주의 도로·교통 환경이 조성돼 걷기 편한 도시를 만드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또, 보행자가 많고 보행환경을 특별히 개선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구역을 ‘보행환경개선지구’로 지정·정비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서울의 인사동길처럼 지역별 특화거리 조성을 통해 보행자 교통사고 예방은 물론 ‘걷고 싶은 거리 조성’ 등에 크게 기여 할 전망이다.
이와 함께, 최근 새롭게 조명 받고 있는 도심 골목길, 산책로 등 보행자만 다니는 ‘보행자전용길’ 조성사업도 활발히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간 우리나라의 도로교통환경은 지나치게 자동차 중심이어서, 보행자가 우선돼야 하는 도심에서조차 육교나 지하도로 길을 건너도록 하는 등 보행자에게 매우 불편한 환경으로 인식돼 왔다.

또, 교외지역에는 보행자의 통행에 대한 배려 없이 차도만 포장하는 경우가 많아 보행자가 차량을 피해 아슬아슬하게 통행을 해야 하는 곳도 많았다.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듯 우리나라에서 길을 걷다가 차에 치여 사망한 보행자가 지난해에만 2029명으로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의 39%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OECD 평균(2009년) 17.8%의 2배가 넘는 높은 수치로 OECD회원국 중 최하위권을 벗어나지 못했다.

이번 법률 제정으로 보행권이 실질적인 권리로 정립되는 것은 물론, 보행자가 다니는 ‘보행자길’에서 ‘보행자 우선 원칙’이 적용되고, 현재 60여개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고 있는 ‘보행환경개선에 관한 조례’의 법률적 근거가 마련된다.

이에 따라 전국 지방자치단체는 올해 8월부터 관할 지역의 전체 보행실태 조사를 통해 보행자 불편사항과 사고위험지역을 파악, 보행환경개선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단계적으로 보행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하게 된다.

이와 함께, 보행을 방해하는 장애물 설치와 보행자에게 과도하게 불쾌감을 유발하는 매연, 분진을 뿜는 행위 등이 제한돼 보행환경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이삼걸 행정안전부 제2차관은 “이 법이 시행되면 도심에서 각종 보행 장애물들이 효과적으로 정비돼 노인 등 안전 취약계층의 생활안전이 한층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장한형 기자 janga@100ss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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