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성기] 우리도 ‘동물복지’에 눈 뜨나
[확성기] 우리도 ‘동물복지’에 눈 뜨나
  • 관리자
  • 승인 2012.03.16 15:45
  • 호수 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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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도 ‘동물복지’에 눈을 뜨기 시작했다.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는 “개정된 동물보호법에 따라 3월 하순쯤부터 ‘동물복지 축산물 인증제도’를 시행하겠다”고 최근 밝힌 바 있다. 동물들이 사육과정에서 스트레스를 덜 받는 가운데 가급적 본래 습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일정사육기준을 충족하는 농장에 대해서 동물복지축산농장으로 인증한다는 것이다. 이 제도가 본격 시행될 경우 반생명적인 환경에서 살고 죽어야 했던 가축들이 조금이나마 숨통을 트게 된다. 인증 대상을 우선 달걀에 적용하되 내년부터는 돼지 고기, 육계, 한우, 젖소 등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현재의 가축사육현장은 지옥이 따로 없다. 동물의 생명권은 언감생심이고 상품으로서의 안전성조차 담보할 수 없을 만큼 환경이 극히 열악하다. 산란닭의 경우 A4 용지 3분의 1 정도의 공간에 갇혀 죽지 못해 하루하루를 살아간다. 날개도 펴기 힘들 정도로 비좁은 공간이다. 공장식 양계장이 아니라면 20여년을 살 수 있지만 매일 하나씩의 알을 낳다가 산란율이 떨어지면 1년여를 겨우 살다가 폐기처분되는 것이다. 쓸모없는 수평아리는 부화장에서 태어나자마자 폐기되고, 암평아리는 태어난 지 며칠 만에 부리가 잘리고 강제 털갈이를 해야 한다. 도살장으로 끌려갈 때까지 태어나서 단 한 번도 햇빛을 보지 못하기는 돼지도 마찬가지며, 소의 사육환경 또한 별반 다르지 않다. 성장촉진제, 항생제, 곡물사료에 의한 성장과 효율 지상주의가 극성을 부리는 곳이 바로 공장식 가축사육현장이다.

가축을 비롯한 짐승도 생명으로서 존엄을 누리도록 해야 한다는 게 근래의 세계적 추세다. 동물복지는 곧 인간복지와 연결된다는 방향으로 시각이 전환되고 있다. 선진국의 경우 이미 20년 전부터 공장형 축산의 반대 개념인 ‘동물복지’를 도입했다. 최소한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만들어주고 항생제나 성장촉진제도 투여하지 않는 등 건강한 여건을 갖춰주자는 거다. 이는 곧 먹을거리의 안정성과 직결된다. 독일의 경우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 동물은 특별법에 의해 보호받는다’고 민법으로 명시했고, 스웨덴, 영국 등도 동물복지에 일찍 눈을 떴다.

우리나라도 동물보호법 제3조로 ‘동물이 본래의 습성과 신체의 원형을 유지하면서 정상적으로 살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적시해놨으나 현실은 이와 동떨어진 채 겉돌아온 게 사실이다. 닭에서 시작한 정부의 인증제가 향후 다른 동물로도 확대된다니 다행스럽다. 이를 계기로 동물복지와 생명권의 소중함에 대한 관심과 배려가 좀 더 확산되길 기대한다. 더불어 소비 권장량을 훨씬 넘어서는 한국인의 육류섭취와 그 폐해에도 주목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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