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재, 엄격한 품질검사 통과한 규격품만 사용가능”
“한약재, 엄격한 품질검사 통과한 규격품만 사용가능”
  • 장한형 기자
  • 승인 2012.03.27 17:28
  • 호수 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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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4월부터 자가규격제 폐지…“안전성 높여 국민건강 보호”

4월부터 품질검사를 거치지 않은 한약재는 한의원이나 한약방에서 판매하거나 약재로 사용할 수 없게 된다.

보건복지부가 1996년 이래 16년간 유지돼 온 한약재에 대한 단순가공‧포장‧판매제, 이른바 ‘자가규격제’를 폐지하고 4월 1일부터는 규격품만 공급되도록 한다고 3월 27일 밝혔다.

이에 따라 한약판매업소는 4월 1일부터 더 이상 국산 및 일부 수입한약재를 품질검사 없이 단순가공‧포장해 판매하는 것이 금지되고, 대신 약사법에 의해 허가 받은 한약제조업소들이 엄격한 품질검사를 거쳐 제조한 한약규격품만 한약도매업소를 통해 유통‧사용할 수 있게 된다.

4월 1일 이후에 적용되는 한약규격품 사용 의무는 모든 한방병원, 한의원 등 한방의료기관과 한약방, 한약국 등 한약취급기관 등에도 적용되며 자가규격품은 더 이상 판매 및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한약규격품 사용제가 전면 시행되면 품질검사를 거쳐 제조된 ‘규격품 한약’만 시중에 유통돼 한약 안전성에 대한 국민신뢰 회복과 더불어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향상시키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했다.

한약규격품 포장에는 제조자 또는 공급자, 제조번호 및 제조일자, 사용기한, 규격품 문구, 검사기관 및 검사년월일 등이 표시되기 때문에 물품 이름과 용량, 생산자 등만 표기되는 일반 농산품과 구분이 된다.

보건복지부는 변경되는 제도 정착을 위해 소비자 시민단체와 합동으로 전국에 걸쳐 사전 계도와 캠페인을 전개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4월부터 지속적으로 한약유통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한편 한약제조업소나 한약도매업소는 물론 한방병원, 한의원 등 한방의료기관과 한약방, 한약국 등 한약취급기관을 대상으로 식약청 및 각 지자체 보건소와 합동으로 약사감시활동을 펼쳐 나갈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한약제조업소, 한약도매업소, 한방의료기관, 한약취급기관 등에 대해 제도정착에 적극 협조 할 것을 요청하는 한편, 한약제조업소에 대해서는 철저한 품질검사를 거쳐 한약 규격품을 원활히 공급하도록 지도,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밖에 소비자들이 품질검사를 거친 한약재가 아닌 일부 농산물을 한약으로 오인, 무분별하게 구입‧복용하지 말고, 한의사 등 전문가의 처방을 통해 복용할 것을 당부했다.

장한형 기자 janga@100ss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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