높은 자살률 막기 위해 ‘자살예방법’ 시행
높은 자살률 막기 위해 ‘자살예방법’ 시행
  • 장한형 기자
  • 승인 2012.03.30 16:05
  • 호수 3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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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5년마다 기본계획 수립… 고위험자 집중 관리

보건복지부가 자살로부터 국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존중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이하 ‘자살예방법’)을 3월 3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자살예방법은 지난해 3월 31일 공포됐다.

정부는 그동안 우리나라의 심각한 자살률 증가에 대응, 범정부적 대책을 수립해 추진했지만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대책 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가 없어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10만명당 자살자도 2006년 21.8명에서 2008년 26명, 2010년에는 31.2명으로 늘었다.

‘자살예방법’은 자살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책무와 예방정책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정부가 자살예방센터 및 긴급전화 등 자살예방을 위한 인프라를 확충하고, 정신건강 선별검사 실시 등 다양한 자살예방 프로그램을 실시하도록 법적 근거를 제공하고 있다.

우선, 보건복지부장관은 5년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합동으로 범정부 자살예방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시·도지사는 매년 자살예방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 보건복지부장관이 연도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해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토록 했다.

보건복지부장관은 근거에 기반한 자살예방정책 수립을 위해 전국을 대상으로 자살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자살위기자에 대한 긴급대응을 위해 보건복지콜센터(전국 국번없이 129번)에서 24시간 긴급전화를 운영한다.

또, 자살예방 전문인력 양성, 자살위기 상시 현장출동 및 대응을 위해 보건복지부장관은 중앙자살예방센터를,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지방자살예방센터를 운영할 수 있게 된다.

자살예방센터는 자살위험자의 조기 발견을 위해 정신건강 선별검사 도구를 개발해 학교나 공공기관 등에 보급해야 하고, 선별검사 결과 발견된 자살위험자에 대해서는 의료기관, 정신보건센터, 자살예방센터, 보건소 등에서 상담·치료를 받도록 안내하고 연계하게 된다.

이밖에 자살의 위험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자살위험자를 위험으로부터 구조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체계가 마련될 전망이다.

우선, 정신건강 선별검사 및 ‘게이트 키퍼’(gate-keeper) 양성을 통해 자살위험자를 조기에 발견하고, 전문기관 상담·치료를 연계하는 등 자살고위험군 지원·관리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특히, 응급실에 내원하는 자살시도자(연간 10만여명 발생)에 대해 지역사회 정신보건센터로 연계하는 등 응급실 기반 자살시도자 지원 체계를 마련해 명확한 자살고위험자인 자살시도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장한형 기자 janga@100ss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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