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재, 엄격한 검사 통과 규격품만 사용가능
한약재, 엄격한 검사 통과 규격품만 사용가능
  • 장한형 기자
  • 승인 2012.03.30 16:23
  • 호수 3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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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의약품으로 관리 국민건강 보호

4월부터 식약청의 품질검사를 거치지 않은 한약재는 한의원이나 한약방에서 판매하거나 약재로 사용할 수 없게 된다. 약사법에 따라 한약을 사용·취급하는 곳에서는 한약규격품 사용이 전면 의무화되기 때문에 한의원이나 한방병원을 비롯해 한약국·한약방 등에서 구입하는 한약의 안정성이 크게 높아진다.

보건복지부가 한약판매업자가 품질검사 없이 한약재를 단순가공·포장·판매하는 이른바 ‘자가규격제’를 폐지하고, 4월 1일부터는 식약청이 인증한 한약규격품만 공급, 사용되도록 의무화한다고 3월 27일 밝혔다.

이에 따라 한약판매업소는 4월부터 국산 및 일부 수입한약재를 품질검사 없이 단순가공·포장해 판매하는 것이 금지되고, 약사법에 의해 허가 받은 한약제조업소가 식약청의 엄격한 품질검사를 거쳐 제조한 한약규격품만 한약도매업소를 통해 유통·사용 가능케 된다.

정부는 약사법에 따라 지난 1996년, 총 547종의 한약재에 대해 규격제도를 도입하려 했으나, 900여개에 달하는 관련 업소와 재배농가를 보호하고 제도의 연착륙을 유도하기 위해 16년 동안 예외적인 허용기준을 적용해 왔다. 이에 따라 그동안 한약은 한약제조업소에서 제조된 한약규격품과 함께 한약판매업자가 품질검사 없이 국산 및 일부 수입한약재를 단순 가공·포장한 자가규격품이 모두 유통, 사용돼 왔다.

복지부에 따르면 약사법에 규정된 547종의 한약재는 4월 1일부터 식약청에서 △육안으로 약재의 상태를 살피는 관능검사 △실험실에서의 유효성분 정밀검사 △중금속·잔류농약 등 위해물질검사 등 3단계 시험을 모두 통과해야만 한약규격품으로 인증돼 한의원·한방병원 등에서 사용될 수 있다.

한약규격품은 일반 시중에서는 구입할 수 없고, 한의사·약사·한약사·한약업사의 처방 및 조제를 통해서만 탕이나 분말, 환의 형태로 이용할 수 있게 돼 안정성이 대폭 강화된다.

이를 테면, 동일한 인삼이라도 식약청에서 한약규격품으로 인증되면 한의약품으로 사용되지만, 그렇지 않으면 단순한 식품으로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그러나 안전성에서는 큰 차이를 가질 수밖에 없다.

한약규격품은 의약품으로 분류돼 제조자 또는 공급자, 제조번호 및 일자, 사용기한, 규격품 문구, 검사기관 및 검사년월일 등의 표시가 부착된다. 따라서, 시중 약령시 등 기존 한약재 판매업소에서 판매하는 자연상태의 농산물 또는 비닐포장품은 한약규격품에서 제외된다.

소비자는 농산물 판매물품 포장지에 기재된 물품명, 용량, 생산자 표기를 한약규격품으로 오인해 구입·복용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복지부는 변경되는 제도 정착을 위해 소비자 시민단체와 합동으로 전국에 걸쳐 사전 계도와 캠페인을 전개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4월부터 지속적으로 한약유통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한편, 한약제조업소나 한약도매업소는 물론 한방병원, 한의원 등 한방의료기관과 한약방, 한약국 등 한약취급기관을 대상으로 식약청 및 각 지자체 보건소와 합동으로 약사감시활동을 펼쳐 나갈 계획이다.

또, 한약제조업소, 한약도매업소, 한방의료기관, 한약취급기관 등에 대해 제도정착에 적극 협조 할 것을 요청하고, 한약제조업소에 대해서는 철저한 품질검사를 거쳐 한약 규격품을 원활히 공급하도록 지도,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이밖에 소비자들이 품질검사를 거친 한약재가 아닌 일부 농산물을 한약으로 오인, 무분별하게 구입·복용하지 말고, 한의사 등 전문가의 처방을 통해 복용할 것을 당부했다.

보건복지부 한의약산업과 강석환 과장은 “한약규격품 사용제가 전면 시행되면 품질검사를 거쳐 제조된 ‘규격품 한약’만 시중에 유통돼 한약 안전성에 대한 국민신뢰 회복과 더불어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향상시키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장한형 기자 janga@100ss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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