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기부금 운영·사용처, 내가 정한다”
“내 기부금 운영·사용처, 내가 정한다”
  • 장한형 기자
  • 승인 2012.04.13 15:51
  • 호수 3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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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한국형 계획기부 ‘기부자조언기금’ 올 6월 도입

보건복지부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신한금융투자는 4월 6일 보건복지부에서 한국 최초의 계획기부 모델인 ‘기부자조언기금’(Donor Advised Fund) 도입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계획기부’란 유산기부, 금융상품 기부 등 기부자가 긴 시간에 걸쳐 전략적으로 계획을 세워 실천하는 기부를 말한다.

이번에 도입하는 기부자조언기금은 기부자가 재산을 기부한 후에도 기부금의 운용·배분에 대해 조언할 수 있도록 하는 기부모델이다.

기부자조언기금은 통상 기부금에 대한 권리와 사용처에 대한 결정 권한이 모두 모금처에 주어지는 것과 달리 기부금의 소유권은 모금처에 귀속되지만, 사용처에 대해 조언할 수 있는 권리를 기부자에게 돌려주는 방식이다.

기부자가 공익재단에 자산을 기부하면 공익재단이 이를 금융회사에 맡겨 운용토록 해 나오는 수익이나 원금을 기부하는 형태다. 기부자는 공익재단이나 금융회사를 통해 기부자조언기금 상품에 가입하며 자신이 기부한 자산의 운영과 배분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여할 수 있다.

기부자조언기금은 1931년 미국에서 처음 시작됐으며, 미국의 경우 2010년 현재 16만개 이상의 기부자조언기금에서 300억 달러 정도의 자산이 운용 중에 있다.

복지부는 고액기부자에 맞는 다양한 기부모델이 필요하다는 인식에 따라 한국형 계획기부모델로 기부자조언기금 도입을 추진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오는 6월 구체적인 기부자조언기금 상품을 출시할 예정이다.

신한금융투자는 기부자조언기금 상품 개발 및 운용을 맡게 되며, 상품 출시와 더불어 운용 수수료 일부의 기부, ‘행복나눔 N 캠페인’ 참여 등 적극적인 사회공헌 활동을 펼쳐나갈 계획이다.
행복나눔 N캠페인은 소비자가 나눔을 상징하는 ‘N’마크가 붙은 제품을 구입하면 기업이 판매 수익금의 일정 부분을 기금으로 적립, 사회에 기부하는 캠페인이다.

또,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운용 수익 등 기부금의 배분을 주도하게 되며, 1억원 이상을 기부한 고액 기부자들의 모임인 ‘아너소사이어티’ 회원을 대상으로 한 기부자조언기금 가입자 모집 및 가입자에 대한 예우 등을 통해 기부자조언기금 확산에 노력할 예정이다.

복지부 임채민 장관은 “나눔 문화 확산을 위한 고액기부 촉진의 일환으로 이번에 한국에 적합한 기부자조언기금을 도입하기로 했다”면서, “앞으로도 정부는 다양한 기부모델을 도입해 우리 사회에 나눔과 노블레스 오블리주가 널리 퍼져나가는 데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장한형 기자 janga@100ss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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