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억원대 장기요양보험 부당청구 적발
10억원대 장기요양보험 부당청구 적발
  • 장한형 기자
  • 승인 2012.07.20 11:44
  • 호수 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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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험 시행 이래 최다… 복지부, 5곳 형사고발·수사의뢰

 무려 11억원에 달하는 장기요양보험료를 편취한 요양기관이 적발됐다. 단일 요양기관으로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시행된 이래 가장 큰 액수다. 복지부는 이처럼 장기요양보험 급여를 부당청구한 요양기관들에 대해 이례적으로 행정처분이 아닌 형사고발 및 수사의뢰하는 초강력 대응책을 내놨다.

보건복지부는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비용 부당청구가 심하거나 현지조사 회피로 부당확인이 어려웠던 장기요양기관 5곳을 7월 16일 경찰청에 형사고발(2곳) 및 수사의뢰(3곳)했다고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대전 소재의 한 요양시설은 요양보호사교육원 등으로부터 자격증을 대여 받거나, 실제 근무하지 않은 친인척 및 지인 등을 근무한 것처럼 속이는 방법으로 총 3년간 장기요양급여비 11억원을 허위 청구했다 적발됐다.

또, 강원 소재 또 다른 장기요양기관은 현지조사 과정 중에도 부당행위 적발을 피하기 위해 자료제출을 거부하거나, 종사자에게 허위진술을 지시하는 등 조사를 조직적으로 방해했다가 제재를 받게 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난 2008년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시행 이후 각종 불법·탈법행위 적발 및 사전예방을 위해 복지부와 지자체가 합동으로 현지조사를 실시해 왔다”며 “그러나, 장기요양기관들의 불법행위가 갈수록 지능화되고 부당사실 은폐를 위한 조사 거부·방해 사례가 늘고 있어 행정처분과는 별개로 경찰에 해당 요양기관을 고발하는 대응책을 꺼낸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이번 고발 및 수사의뢰의 대상이 된 기관은 지난 5월부터 2개월 간 복지부와 지자체, 건강보험공단이 합동으로 부당행위가 의심되는 기관을 조사한 결과에 따른 것”이라며 “고발대상 2개 기관은 총 추정 부당금액이 12억원에 이르고, 수사의뢰 대상 3개 기관은 부당청구를 은폐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됐으나 교묘하게 조사를 지연시켜 사실상 조사를 방해한 혐의가 있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에 고발 조치된 2개 요양기관은 부당청구액의 합계액이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 이후 최다 규모인 12억원에 이르며, 동일 대표자가 운영하는 시설인 것으로 밝혀졌다.

복지부는 “당해 기관 대표자를 형법상 사기혐의로 고발했다”며 “앞으로도 고의적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하거나 현지조사를 거부·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수사기관 고발, 수사의뢰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현지조사만으로 부당사실 확인에 어려운 기관에 대해서는 조사 단계부터 수사기관과 공조를 통한 합동조사도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불법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기관에 대해서는 요양기관장 성명을 비롯한 위반사실을 공표하고, 행정처분을 받은 기관을 양도·양수하는 경우 행정처분 효과를 승계하도록 하는 등 제도개선을 위해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법령 개정 등 제도개선을 통해 장기요양 운영질서를 확립하고 재정 누수를 방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장한형 기자 janga@100ss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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