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일자리, 나이제한 없이 채용
정부지원 일자리, 나이제한 없이 채용
  • 장한형 편집국장
  • 승인 2012.10.26 16:58
  • 호수 3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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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부처·지자체 연령규제 551건 개선… 민간영역 확대‘관건’

 정부지원 일자리에서 취업 대상자의 연령 상한을 제한하는 규제가 폐지되거나 대폭 개선된다. 이번 조치로 수혜 일자리는 11만7000여개에 달한다.

특히 대부분의 지자체가 이장을 비롯한 통·반장 위촉시 60세 또는 65세 미만으로 연령제한을 두고 있어 이를 폐지해야 한다는 본지 보도(제272호 1면 등)와 관련, 이·통·반장의 연령규제를 없애기로 했다.

이처럼 정부가 앞장서 사상 최초로 연령규제를 폐지함으로써 민간영역의 일자리에도 상당한 파급효과가 미칠 전망이다.

정부는 10월 19일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제10차 ‘서민생활대책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앞으로 돌봄·교육·해외봉사 등 정부사업 일자리를 비롯해 환경미화원 등 기간제근로자 채용과 이·통·반장 지원 시에 연령상한 규제를 대폭 개선키로 했다.

정부는 고령화에 따른 급속한 사회변화에도 불구하고, 일부 중앙부처와 지자체 등에 관성적으로 존재하던 4개 분야 551건의 연령규제를 개선키로 했다. 정부는 이 가운데 529건에 대해 486건은 폐지, 43건은 완화 조치를 취해 총 11만7000개 일자리의 연령규제를 없애거나 개선키로 확정했다.

우선, 돌봄·농어촌 지원·자원봉사·환경보호·취약층 지원 등 28개 정부지원 일자리사업 가운데 22개는 연령규제를 폐지하고 6개는 완화해 총 6만5000개의 일자리에서 연령에 구애받지 않고 지원할 수 있게 된다.

일자리별로는 △아이돌보미(65세까지→폐지) △초중고 전문상담사(65세→폐지) △해외봉사단(62세→폐지) △국립공원지킴이(48세→폐지) △산불전문예방진화대(55세→폐지) △후계농어업경영인(45→50세) △임업후계자(50→55세) △산재근로자 재활스포츠지원(60세→폐지) 등이다.

또, 환경미화원, 조리사 등의 기간제근로자(공무원 신분은 아니지만 기간을 정해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채용시에도 229개 기관에서 부과하던 357건의 연령규제 가운데 325건은 폐지되고 24건은 완화돼 1만5000개의 일자리가 제공되는 효과를 얻게 된다.

공공부문의 약자에 해당하는 사무보조원 등 무기계약직근로자(공무원 신분은 아니지만 상시적·지속적으로 공무원의 사무보조를 위해 기간을 정하지 않고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의 정년에 대해서도 중앙부처와 지자체 등 82개 기관의 정년규정을 기존 57~59세 등 60세 미만에서 60세로 일괄 연장, 보장하게 된다.

지난해 7월 기준, 기간제근로자는 중앙 1만9000명, 지자체 4만7000명 등 6만6000여명, 무기 계약직은 중앙 1만2000명, 지자체 4만6000명 등 5만8000여명에 달해 모두 12만4000여명이 혜택을 보게 된다.

특히, 행정 일선조직인 이·통·반장의 연령제한을 두고 있던 80곳의 기초자치단체 중 67곳이 이를 폐지(55곳) 또는 완화(12곳)해 지역간 형평성을 유지하고 지역의 고령화에도 적극 부응하게 됐다.

김황식 국무총리는 “최근 민간부문을 중심으로 고용증가세가 지속되고 있으나 국민들의 체감 고용사정은 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번 방안이 그간 정부내 관성적으로 잔존하던 연령규제와 편차를 폐지해 진입장벽을 제거함으로써 고령층의 근로의지에 부응해 일자리 기회를 제공하는 한편, ‘일자리를 통한 복지’(workfare) 기반을 마련하는데 의의가 있다”고 평가했다.

김 총리는 또, “건강하고 역량 있는 고령층이 일하고 싶어도 적당한 일자리를 찾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개인적 손실은 물론 전문지식 매몰 등 효율적 인적자원 활용 측면에서도 사회·경제적 손실이 많다”며 “국민 모두가 연령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번 개선방안을 연내에 조속히 시행, 파급효과를 높이고, 관련 법령 및 조례개정 등 후속조치가 필요한 과제는 내년 상반기 내로 완료하기로 했다.

또, 고령층의 경제활동 참여와 세대간 함께 일하는 분위기 확산은 정부와 지자체만의 노력으로는 요원하기 때문에 공공기관과 민간부문의 적극적인 동참도 이끌어갈 계획이다.

국무총리실 관계자는 “정부는 이날 확정된 연령규제 철폐가 중앙부처나 지자체에 그치지 않고 공공기관 및 민간부문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 인권위가 주관이 돼 홍보·설명회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장한형 기자 janga@100ss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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