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자 16명, 총 1억6351만원 포상금 지급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최근 ‘2012년 제3차 중앙포상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건강보험 진료비 15억1836만원을 허위 및 부당하게 청구한 요양기관을 신고한 16명의 요양기관 내부 종사자 및 일반 신고인에게 총 1억6351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키로 했다고 밝혔다.
부당청구는 공단에 접수된 부당청구 요양기관의 신고건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해당 요양기관을 현지조사하거나 공단의 자체 확인을 거쳤으며 총 15억1836만원이 부당청구된 것으로 확인됐다.
16명의 신고자 가운데 최고 포상금은 5100만원이다. 해당 병원은 출장검진을 위해 의료업을 할 수 없는 비의료인과 출장 검진 위탁경영을 계약 체결한 후 이에 따른 매출 중 일부를 제공받고, 건강검진 실시기준을 위반해 건보공단으로부터 4억5124만원의 진료비를 부당하게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공단은 “2005년 7월부터 ‘내부공익신고제도’를 통해 요양기관이 허위 부당청구한 173억9000만원을 환수했으며 신고포상금도 총 22억6095만원에 이른다”고 전했다.
이호영 기자 eesoar@100ss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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