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1층만 허용”
“아파트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1층만 허용”
  • 이호영 기자
  • 승인 2012.12.28 14:21
  • 호수 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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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에서 요양이 필요한 어르신들이 공동으로 숙식하는 가정을 개설할 때는 1층만 허용키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설치 위치를 제한하고 방문요양기관의 요양보호사 인력기준 개선과 신고포상금 지급기준 상향 조정을 골자로 한 ‘노인복지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최근 입법예고했다. 입법예고기간은 12월 26일부터 2013년 2월 5일까지다.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현행법상 9인 이하 소규모 입소시설인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을 공동주택에 신설할 경우 층수 제한이 없었지만 개정법이 시행되면 입소 어르신의 이동편의 및 안전확보 등을 고려해 1층으로 한정된다.

또, 2010년 2월 이후 설치된 방문요양기관에만 적용되던 요양보호사 인력기준 개선규정은 모든 기관에 소급 적용된다. 이에 따라 요양보호사 인력배치는 전 기관에 대해 시설당 3명(농어촌 2명) 이상에서 시설당 15명(농어촌 5명), 이 가운데 20% 이상 상근 기준이 적용된다. 장기요양기관 신고포상금 한도액은 50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이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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