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 에너지음료에 ‘카페인함량’ 표시
시중 에너지음료에 ‘카페인함량’ 표시
  • 이호영 기자
  • 승인 2013.01.11 14:25
  • 호수 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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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건강기능식품 관련 주요정책 밝혀

 정부는 음료의 카페인 함량 표시 등 2013년 식품 관련 주요정책을 발표하고 안전한 식품 섭취를 위한 주의를 촉구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의희성)은 최근 식·의약품안전관리 차원에서 ‘국민의 안전관리 강화 정책’을 통해 카페인 섭취나 건강기능식품 등과 관련해 주요정책을 밝혔다.

식약청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카페인 함량이 ml당 0.15mg 이상인 고카페인 함유 에너지음료 등은 카페인 함량과 고카페인 함유를 표시해야 한다. 아울러 주의문구도 적시해야 한다. 건강기능식품 섭취 부작용 신고는 지역번호없이 1577-2488 또는 건강식품 부작용 신고센터(www.foodnara. go.kr)로 하면 된다.

지하수를 사용하는 집단급식소는 소독장치 설치를 의무화해 노로바이러스 등 식중독 사고 예방에 적극 나서도록 했다. 정부는 1130여개 집단급식소에 지하수 살균소독장치를 무상 지원한다. 이와 함께 2020년까지 20%이상 나트륨 섭취를 줄이는 운동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올해 3월부터는 504개 의약품이 전문 또는 일반으로 분류돼 의사처방이 있어야 구입할 수 있었던 전문의약품 200가지 품목은 일반의약품으로 전환돼 약국에서 처방전 없이 구매할 수 있다. 한편 의료기기도 안전성 정보 중심으로 7년 주기로 평가하는 등 재평가제도를 전면 개편한다.
이호영 기자 eesoar@100ss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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