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처치비 과다징수 46억원
진료·처치비 과다징수 46억원
  • 유은영 기자
  • 승인 2013.03.08 10:43
  • 호수 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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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수가 포함 비용 또 받은 사례 가장 많아

환자에게서 받지 말아야 할 진료비, 처치비를 과다하게 부담시키는 병원의 행태가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지난해 진료비 확인 신청인에게 환불토록 결정한 의료기관의 과다징수금이 46억4600만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환불사유로는 이미 진료수가에 포함돼 있어 따로 받지 말아야 할 비용을 임의로 받은 금액이 전체의 40.7%(18억5000만원)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처치, 일반검사, 의약품, 치료재료 등 보험급여대상을 임의비급여 처리해 받은 환불금이 35.5%로 16억1000만원이었으며, 선택진료비 과다징수 환불금이 11.9%(5억4000만원), 신의료기술 등 임의비급여 9.2%(4억1000만원) 순으로 환자가 과다하게 부담한 것으로 조사됐다.
환불처리비율은 상급종합병원이 52.7%로 가장 많았으며 종합병원(50.6%) 의원(40.1%) 치과병원(39.7%) 병원 한의원 치과의원 보건기관 약국 순이었다.
돌려주도록 한 병원비용은 50만원 미만이 대부분이었고, 1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 환불건도 다소(9.5%) 있었다.
보험자 종별로는 건강보험 환자가 전체 환불처리건의 95.3%로 대다수였으며 의료급여 환자는 4.7%였다.
그러나 최근 5년간 병원이 환자에게 본인부담금을 적정하게 받은 정당결정율은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평원은 2008년 9.9%에서 2012년 27.7%로 정당결정율이 17.8%p 증가했다고 밝혔다.
의료기관의 강압에 따른 민원 취하율도 같은 기간 10.1%p 낮아져 개선 조짐을 보였다.
심평원은 당초부터 의료기관이 본인부담금을 과다징수하는 일이 없도록 의료현실과 거리가 있는 불합리한 급여기준을 개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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