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친 80대 환자를 제때 병원으로 이송하지 않아 결국 숨지게 한 사건이 강원의 한 요양원에서 일어났다.
강원 춘천경찰서는 3월 5일 요양원 환자가 다쳤는데도 신속히 병원으로 옮기지 않아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요양원 원장 A씨(52)와 간호조무사 B씨(33)를 불구속 입건했다.
숨진 박씨는 가벼운 치매환자로 24시간 요양원 생활을 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사고당일 박씨가 혼자 방안에 있는 화장실에서 나오다 넘어져 출입문 모서리에 머리와 턱을 심하게 부딪치는 것을 요양원 폐쇄회로TV(CCTV)를 통해 확인했다.
박씨는 이 사고로 턱이 3~4cm 가량 찢어져 피를 흘렸다. 시설 상주 요양보호사는 당직 간호조무사인 B씨에게 전화로 사고내용을 알렸으나 B씨는 구급차를 부르지 않고 요양보호사에게 턱 부위를 지혈하는 응급조치만 지시했다.
6시간 후 박씨가 의식을 잃는 지경에 이르자 요양원 측은 급히 구급차를 불러 박씨를 이송했으나 지난 1월 9일 뇌출혈로 사망했다.
요양원측은 경찰에서 “당시 눈이 많이 와 병원 이송이 쉽지 않았다”면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요양원은 정식 허가 받은 유료 노인복지시설로 별다른 불법사항은 없다고 경찰은 밝혔다.
저작권자 © 백세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