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우 건교부 토지기획관] 균형발전은 수도권 집값 안정에 도움
[박상우 건교부 토지기획관] 균형발전은 수도권 집값 안정에 도움
  • 관리자
  • 승인 2007.01.20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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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값 보상비 65%는 수도권 택지개발·경제자유구역 지급

최근 일부 언론에서는 참여정부 들어 시행한 각종 지역균형개발사업 때문에 막대한 보상비가 지급되었고, 이 자금이 유입되면서 수도권 부동산 가격이 상승한 것처럼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지적은 실제보다 과장된 것이고 자칫 본질을 왜곡할 우려가 있다.

최근의 수도권 주택시장의 불안 양상은 풍부한 시중 유동자금, 인기 주거지역에서의 수급불일치, 부동산 가격 상승 기대심리 등에 원인이 있는 것이지, 지방에서 지급된 지역균형개발사업 보상비가 그 주된 원인은 아니다.

실제로 참여정부의 지역균형개발정책을 대표할 수 있는 사업은 행정중심복합도시와 혁신도시, 기업도시 개발사업이다.

이 중 혁신도시와 기업도시는 아직까지 보상에 착수하지 않아 보상금이 지급되지 않았다. 행복도시의 경우 지난해까지 총 2조7000억원의 보상금이 지급되었고, 올해에 잔여분 7000억원의 보상금이 추가 지급되면 총 3조4000억원의 보상이 이뤄질 예정이다.

이 정도 규모의 토지보상비는 일부가 수도권 부동산시장으로 유입되었더라도 수도권 연간 부동산 거래액 330조원에 비추어 볼 때 수도권 주택가격 상승에 미친 영향은 크지 않았을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

지난해의 경우 20조원을 상회하는 결코 적지 않은 보상비가 지급되었는데, 이 중 65%는 지역균형개발사업이 아닌 수도권의 택지개발이나 경제자유구역 같은 주거안정과 경제발전을 위해 불가피한 사업에 투입되었다.

만약 같은 규모의 주택공급을 위해 민간건설업자들이 개별적으로 토지를 매입했다면 용지 확보를 위해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하면서도 분양가 상승, 난개발 등의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

실제로 1990년대에는 공공택지개발보다 민간이 준농림지에 주택을 개발함으로써 난개발 등 많은 문제를 야기한 바 있다.

따라서 공공택지개발로 보상금 규모가 늘어나게 되는 것은 계획적 개발이나 주거안정을 위해 불가피할 뿐 아니라 상당부분이 민간이 비효율적으로 치뤄야 할 용지비를 대체한 것이라는 점을 지적하고 싶다.

한편 정부는 보상금 규모가 늘어나고 있는 현실에 유의해 다양한 대책을 수립, 시행하고 있다.

우선 지난해 3월부터 부재지주에게 지급되는 1억원 이상의 보상은 현금 대신 채권으로 보상하는 것을 의무화했고, 지난해 말부터 보상금으로 대체부동산을 취득할 때 취·등록세가 비과세되는 지역을 해당 시·도로 축소해 보상자금이 전국으로 확산되거나 투기자금화 되는 것을 방지했다.

나아가서 현금 대신 지구 내 조성토지로 보상하는 방안을 담고 있는 토지보상법 개정안을 현재 입법예고 중으로 다음달 임시국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보상금을 금융기관에 오랫동안 예치할 경우에는 상가부지 매입 시 우대하는 방안을 행복도시에서 시행한 바 있고 향후 이 방안을 확대해 나가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보상자금이 부동산시장에 유입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제도 개선이 마무리되면 동일한 규모의 사업을 시행하고도 20~30% 정도의 보상금 지급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수도권의 집값, 땅값 문제는 근본적으로 수도권에 과도한 인구와 산업이 집중되어 좁은 국토를 더 좁게 쓰는 불균형 성장의 산물이다.

따라서 참여정부가 강력히 시행하고 있는 국가균형발전정책은 수도권의 부동산 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정책과제다. ‘막연히 그럴 것이다’는 추측으로 정부 정책을 흔들기보다는 어렵게 첫 삽을 뜬 지역균형발전사업을 위해 모든 국민이 힘을 모아줄 것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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