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문화이야기]혼수 때문에 아내를 버린자에 징역
[전통문화이야기]혼수 때문에 아내를 버린자에 징역
  • 이미정
  • 승인 2007.01.26 14: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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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한 연예인 부부가 결혼한 지 보름도 되지 않아 고소사태까지 벌어진 사건으로 세상이 분분합니다.

 

조금 다른 이야기지만 세종실록<사진> 110권 27년 10월 9일자에 보면 혼례 예물이 적은 것을 이유로 여자를 버린 사람에게 벌준 이야기가 나옵니다.

 

기록에 따르면 전 현감 정우가 박자형을 사위로 삼았는데, 자형이 혼례 예물이 적은 것은 물론, 뚱뚱하고 키가 작다며, 여자를 버리는 도의에 어그러진 행동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의금부에 가두고 국문을 해도 오래도록 자백을 얻지 못했지요.


이에 임금이 “의금부에서 자형이 만취하여 술주정을 한 것으로 판결하려고 하니 잘못이다.

 

자형이 이불과 의복이 화려하지 못한 것에 혼수가 적다며 아내를 버린 것이 분명하다”라고 했습니다.

 

의금부에서 다시 국문하니 과연 그대로였기에 자형에 매 60대와 징역 1년에 처하고 다시 아내와 살도록 하였다는 이야기입니다.


김영조 푸른솔겨레문화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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