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순익 뻥튀기에 속은 가맹점 주 2년만에 폐업
월 순익 뻥튀기에 속은 가맹점 주 2년만에 폐업
  • 유은영 기자
  • 승인 2013.07.19 11:29
  • 호수 37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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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신촌설렁탕 검찰 고발

2년 전 경기도 동탄 신도시에 설렁탕 가맹점을 낸 A씨는 계속된 적자에 최근 폐업했다. 월평균 예상순이익을 부풀려 말한 가맹점 본사 직원의 말을 그대로 믿은 것이 화근이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7월 17일 월평균 순이익이 2019만원에 달한다며, 예상수익을 부풀려 가맹점을 모집한 설렁탕 프랜차이즈 업체인 신촌푸드(신촌설렁탕)를 시정명령과 함께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 말을 곧이곧대로 믿은 A씨가 실제로 가게를 운영해 보니 월평균 매출액은 2348만원이고 순이익은 49만원에 그쳤다. 도저히 수지를 맞출 수 없었던 A씨는 결국 폐업했다.
공정위 조사 결과 신촌설렁탕은 40개 가맹점 중 매출이 가장 높은 곳을 기준으로 예상 매출액을 제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신도시에 새로 창업한 가맹점이 달성하기 불가능한 수준을 평균 예상 매출액으로 부풀린 것이다. 또 신촌설렁탕은 A씨에게 계약을 체결하기 14일 이전에 정보공개서를 건네야 한다는 규정도 위반하고 계약 체결 이후에 건넸다. 정보공개서란 가맹 본부의 현황과 주요 거래 조건을 담은 문서이며, 가맹점을 희망하는 사람에게 반드시 계약 체결 이전에 전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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