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임대주택법 개정안 발의
공공임대주택 임대보증금을 2년 동안 올리지 못하게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민주당 이낙연 의원(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사진)은 7월 30일 이같은 내용의 임대주택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해 국회에 냈다.
이 법안은 공공건설임대주택이나 공공매입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가 2년 안에는 임대보증금이나 임대료를 올려받을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다. 보증금이나 임대료를 인상할 때에도 물가상승률을 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임대사업자가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사용하지 않거나 그 계약내용을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이 의원은 최근 경제가 어려워 서민들의 주거비용 부담이 늘어난 것을 우려해 이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
지난달 전남 순천의 한 임대아파트 분쟁현장을 방문한 이 의원은 “일부 임대사업자가 계약상 유지 보수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개선방안을 약속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안에서 임대사업자가 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벌칙을 강화했다.
이 의원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협의해 법안이 조속히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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