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 기금화’ 개정법률안 발의
‘국민건강보험 기금화’ 개정법률안 발의
  • 유은영 기자
  • 승인 2013.08.02 10:17
  • 호수 3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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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숙 의원, 재정 투명성 위해 국회 통제받아야

국회가 국민건강보험 재정 운용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움직임에 나섰다.
새누리당 김현숙<사진> 의원은 국민건강보험 재정의 기금화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은 “국민건강보험은 고령화로 인해 급격한 지출증가와 재정악화가 예상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라며 이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국민건강보험은 국내 사회보험 중 재정규모가 최대이다.
2012년 지출규모가 41조1543억원, 정부지원액만도 5조4000억원에 달했다.
그러나 국민건강보험은 국민연금, 산재보험 등 여타 4대 보험과 달리 국회의 통제를 받지 않고 복지부 장관 승인 하에 집행되는 일반회계로 운영돼 왔다.
김 의원은 “국민건강보험이 재정당국과 국회의 통제가 어려운 사각지대에 있기 때문에 보험의 건전성 문제와 재정 외 운용으로 인한 정부 복지지출 규모가 축소되는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내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내의 재정운영위원회를 폐지하고 국민건강보험기금을 설치하며 보건복지부에 기금운용위원회를 두어 기금 운용을 심의 의결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국민건강보험 재정 운용의 투명성을 강화하여 보험의 책임성을 확립하려면 건보를 기금화해 국회가 국민건강보험사업을 통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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