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상담 Q&A] 전월세 지원, 기초수급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노인상담 Q&A] 전월세 지원, 기초수급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 관리자
  • 승인 2013.09.27 10:13
  • 호수 38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Q. 얼마 전 막내아들을 끝으로 자식 다섯을 모두 결혼시켰습니다. 부모 할 도리 다 했으니 이제 우리 두 부부 마음놓고 여생을 즐길만도 한데…. 살던 집을 처분해 아들놈 전셋집을 구해주고 나니 거처할 곳이 마땅치가 않네요. 두 사람 살 만한 작은 셋집을 구하려고 며칠째 돌아다녀 보지만 형편에 맞는 집을 구하기가 어려워요. 대출을 받아서라도 집을 구해 현재 살고 있는 집을 비워줘야 하는데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겠어요.

A. 정부에서는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특히 전월세 주택 거주자의 주거 불안정을 해소하기 위해 전월세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설치, 운영하는 전월세 지원센터는 집이 없는 국민들이 전월세를 구할 때 필요한 정보를 인터넷과 전화, 방문상담 등 다양한 방식으로 제공합니다.
전월세 지원센터의 주요업무는 △전월세 관련 다양한 정보, 즉 매물·시세관련정보와 임대관련 정보 제공 △법률상담(주택임대차보호법 관련 상담과 임대차 계약 관련 상담) △금융·대출상담(국민주택기금/ 근로자·서민 전세자금 대출/ 영세민 전세자금 대출상담) 등입니다.
생계가 어려운 어르신은 기초생활보장수급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수급 자격요건에 해당되면 정부로부터 주거, 의료 등 일정한 금액을 매월 받을 수 있습니다.
자격요건은 ☞ 수급자 선정기준은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분으로 가구별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여야 합니다.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분으로 생계나 주거를 같이하는 가구단위로 기초수급비를 드리며,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돼 있지 않더라도 배우자(사실혼 포함), 30세 미만의 미혼자녀 등은 보장 대상이 됩니다.
신청방법은 ☞ 거주지 읍 면 동사무소에 가시면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이 가구특성과 장애 유무, 진단서 등을 보고 대상자의 근로능력을 판정합니다. 구비서류는 급여신청서와 금융정보 제공동의서를 신청기관에서 작성하며, 임대차계약서를 지참하셔야 합니다.
급여의 종류는 ☞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의료급여를 드리는데 생계 및 주거급여는 현금으로, 다른 급여는 필요한 가구에 현물로 지급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각 기관에 전화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월세 지원센터 대표상담전화 ☎1577-3399
기초생활보장수급 신청 ☎129(보건복지콜센터) ☎1355(국민연금공단)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