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상담 Q&A] 주민등록번호가 도용된 것 같아요. 어떻게 해결하나요?
[노인상담 Q&A] 주민등록번호가 도용된 것 같아요. 어떻게 해결하나요?
  • 관리자
  • 승인 2013.10.18 09:59
  • 호수 3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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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핸드폰을 개통한 적이 없는데 요금을 내라고 고지서가 와요. 핸드폰 2대에 기계값까지 포함해서 200만원이 넘어요. 한 번은 잘못 보냈겠거니, 하고 무시했는데 이번엔 독촉고지서가 왔어요. 해당 이동통신사에 전화하니, 글쎄 제가 제 명의로 핸드폰을 개통한 게 맞다네요. 전 핸드폰을 개통한 적이 없어요. 지금 쓰고 있는 핸드폰은 아들이 해 준 거랍니다.

A. 명의도용이 의심됩니다. 최대한 빨리 신용조회를 해 보세요.(한국신용평가) 해당 핸드폰 이동통신사 대리점 뿐만 아니라 3사 대리점에 모두 가셔서 미납된 요금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핸드폰 명의도용이 의심되는 경우 서둘러 해당 이동통신사에 전화해 정지신청을 해야 합니다. 고객센터에 항의하시고 통화내역서와 사실확인서를 발급받아 경찰서에 고소 접수하십시오. 명의도용은 당사자끼리 합의를 보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피의자에게 형사처벌이 내리면 ‘돈이 없다’며 핸드폰 요금과 기계값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지요.
요즘처럼 개인정보 유출이 빈번한 때에는 주민등록번호 등을 함부로 알려주지 마시고 가끔 명의도용이 됐는지 여부를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차량의 경우 구청에 본인 명의의 차량이 등록이 돼 있는지 확인하시고 만약 모르는 차량이 등록되었다면, 가까운 경찰서 가셔서 차량 도난신고부터 하십시오. 해당 차량과 운전자를 찾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일단 차량등록증과 차량등록원부(갑, 을)를 발급받아 보관하세요. 서류상 소유자에게 세금이 부과되니 밀린 과태료나 자동차세 등이 있는지 가까운 지역 세무서를 방문하여 체납사실증명원을 발급받아 확인하셔야 합니다. 또한 차량등록사업소나 구청에 가셔서 소유권이전등록서류를 열람, 복사하세요. 차량매매계약서상의 서명과 날인이 어르신의 것이 아니라 위조되었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꼭 필요합니다. 명의도용 사실이 증명되면 명의도용자로부터 차량소유권을 이전할 수도 있습니다.
어르신들도 인터넷을 활용하시는만큼 컴퓨터를 통한 개인정보 유출에도 주의해야 합니다. 인터넷 사이트에 주민번호가 사용된 경우 해당 사이트의 관리자에게 이미 가입된 주민등록번호가 본인의 것이라는 것을 알리고 기존 아이디 해지를 요청하십시오. 사이트에서 처리가 되지 않으면 정보통신부 산하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에 신고해 주세요. 신고시 주민등록번호 도용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충분한 자료 확보가 필요합니다.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위해 부정사용한 행위는 주민등록법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한국신용평가 ☎02-787-2200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www.1336.or.kr ☎118
·국세청 ☎126                                ·핸드폰 : 해당 이동통신사 핸드폰으로 ☎114
·정부민원콜센터 ☎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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