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 노후 안전망 역할 ‘톡톡’
주택연금, 노후 안전망 역할 ‘톡톡’
  • 유은영 기자
  • 승인 2013.10.18 11:47
  • 호수 3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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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퇴 후 소득빈곤자·하우스푸어 구제… 가입신청 이어져

작년 말 직장에서 조기퇴직한 김씨는 엎친데 덮친격으로 올해 연말까지 아파트 구입시 받은 대출금 5600만원을 상환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급히 부동산에 집을 내놨지만 집을 보러오는 사람조차 없어 속을 태웠다.
부산에 사는 이씨는 직장 퇴직 후 몇 년간 재취업을 시도했지만 일거리를 찾지 못해 신용대출로 생활비를 충당하다 신용불량자가 될 처지에 놓였다.
현재 이 두 사례자는 고민에서 벗어나 편안한 생활을 하고 있다. 김씨는 사전가입 주택연금을, 이씨는 주택연금을 신청하고부터다.
주택연금 가입자가 크게 늘고 있다. 주택금융공사(사장 서종대)가 지난 8월 주택연금 가입신청 자격을 부부 모두 60세 이상에서 주택소유자만 60세로 조건을 완화하고 나서다.
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현재 주택연금 신청건수는 60건, 가입건수는 32건이다. 이는 8월 전체 주택연금 신청건수(583건)의 10 %가량을 차지한다.
공사 관계자는 “주택연금이 소득이 부족한 고령층의 생활안정 수단으로 자리잡았다”고 밝혔다.
주택연금 가입자들은 평균 나이 63.5세, 배우자는 57.3세로 약 6살 차이가 난다. 소유주택의 평균가격은 3억8000만원, 월 지급받는 금액은 80만원 정도다.
사전가입 주택연금 신청도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지난 6월 1일 정부가 하우스푸어(집을 팔아도 빚을 못 갚는 계층) 대책으로 내놓은 ‘사전가입 주택연금’ 가입자가 3개월간 292건 신청에 가입건수는 202건을 기록했다.
사전 가입자들의 평균 주택가격은 3억1000만원에 평균 1억3000만원을 일시로 받아 주택담보 대출을 상환했다.
사전가입 주택연금은 부부 모두 50세 이상이고 6억원 이하 주택 한 채를 소유한 경우에만 가입이 허용된다.
받을 수 있는 연금을 100%까지 일시로 받아 기존 주택담보로 받은 빚을 갚고 부부가 평생 그 집에서 살 수 있다. 빚을 갚고도 금액이 남으면 60세 이후부터 매월 연금을 준다. 내년 5월 31일까지만 운영한다.
주택금융공사 서종대 사장은 “주택연금이 은퇴 후 소득이 줄어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어르신들에게 노후생활 안전망이 되고 있다”며 “앞으로 주택연금의 역할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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