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는 엄연한 불법… 성병 옮을 수 있어
성매매는 엄연한 불법… 성병 옮을 수 있어
  • 이다솜 기자
  • 승인 2013.11.08 10:49
  • 호수 39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노년기 건강한 성 이야기 (3)사회 속 노인의 성<끝>

-사회 속 노인의 성에 대해 말할 차례다. 최근 꾸준히 노인 성범죄가 증가하고 있는데.
‘최근 5년간 범죄 피해자 연령별 현황’(경찰청 통계)을 살펴보면, 노인 대상 성범죄는 2012년 320건으로 최근 5년간 한해 평균 300여건의 성범죄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이 성범죄를 저지르는 경우는 2008년 710건에서 2009년 712건, 2010년 955건, 2011년 1070건, 2012년 1104건으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그러나 이 같은 데이터에도 불구하고, 어르신들에게 성범죄에 대해 말하는 것은 매우 조심스러운 일이다. 왜냐하면, 어르신 세대를 잠재적 성범죄 피해자 또는 가해자로 가정하는 것 자체에 대해 거부감이 크기 때문이다. 또, 많은 어르신들이 아직까지는 성범죄를 ‘남의 일’ 정도로 생각한다. 때문에 통계자료를 보여드리며, 노인 관련 성범죄가 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도록 돕는 정도다. ‘나는 성범죄와 관련이 없다’고 생각하더라도 현 실태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고 주의를 기울여야 하기 때문이다.

-강의 및 상담 진행시, 성범죄에 관해 무엇을 설명하나.
크게 두 가지다. 예방 및 대응을 위해 성범죄의 종류에 관해 간략히 설명하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피해를 당했을 때 망설이지 말고 신고하라는 것이다. 성범죄의 종류를 살펴보면, △강간 및 강제추행, 준강간, 준강제추행 △미성년자 의제 강간,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성매매 알선, 음화 제조 및 반포 △공중밀집장소 추행, 통신매체이용음란, 카메라이용촬영죄 등으로 나뉜다. 이 죄명은 형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규정돼 있다.

-성범죄 피해 어르신을 상담해본 적이 있다고 들었다.
피해자 어르신은 성폭행을 당하고도 수치스러워 혼자 끙끙 앓고 있었다. 그러나 이렇게 쉬쉬하고 참기만 해서는 안 된다. 보통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교육을 할 때 성적 자기결정권을 강조하는데, 어르신들께도 마찬가지다. 성적 자기결정권은 성관계시 상대방을 스스로 선택할 자유를 뜻한다. 특히 여성 어르신은 젊은 시절 성적 자기결정권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했고, 떳떳하게 주장하며 살지 못한 경우가 많다. 때문에 피해를 당해도 본인의 잘못으로 여기며 자책하는 것이다. 성폭력 피해자 어르신을 바라보는 어르신들의 시선도 이제는 바뀌어야 한다. 아직까지 우리 사회는 성폭력 피해자의 행실을 탓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개선돼야 할 점이다. 편견이 가득한 그릇된 시선은 피해자들을 더욱 고통스럽게 할 뿐이다. 피해자를 위로하고, 신속히 적절한 치료를 받도록 해야 한다.

-노인 세대의 성매매도 만연한데.
어르신 3명 중 2명 꼴(보건복지부 통계)로 성생활을 하고 있는 요즘, 적지 않은 분들이 성매매를 하고 있다. 의외로 많은 어르신들이 성매매가 적발되면 처벌받아야 하는 불법행위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게다가 성매매는 대게 아주 비위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건강상의 문제도 우려되고 있다. 어르신들은 성매매가 그 자체로 법을 어기는 것이란 사실을 명심하고, 이성교제 등 건강한 관계를 통해 성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어르신들의 성문화도 바뀌고 있다는데.
대부분의 어르신들은 아직까지도 성에 관해 보수적인 가치관을 갖고 있다. 그러나 콜라텍 등 유흥업소를 찾는 노인들도 적지 않다. 성인이기에 유흥업소에 출입하는 것은 자유지만, 문제는 일부 노인들이 이 같은 장소에서 만난 사람들과 지나치게 문란한 성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이다. 어르신들은 피임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기 때문에 더 무분별하며, 성병 감염의 위험도 높아 주의해야 한다. 성병은 전염병이기 때문에 자칫하면 배우자 또는 연인의 건강까지 해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상처도 줘 서로 간의 신뢰를 깰 수 있다. 그러므로 성병 예방 차원에서라도 콘돔 등 적절한 피임기구를 사용해야 한다.

-연재를 마치며,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은.
성범죄‧성문화에 국한하지 않더라도 성은 개인적인 동시에 매우 사회적인 사안이다. 성범죄도 성 욕구를 건강하게 해소하기 힘든 사람 중에 충동을 억제하지 못한 이가 저지르는 것이기 때문이다. 성은 은폐하고 숨길수록 더욱 음성화될 수밖에 없다. 숨기거나 외면한다고 욕구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어르신은 노인이기 이전에 성욕을 가진 한 명의 인간이다. 자신의 욕구를 수치스러워하기보다는 떳떳하게 인정하고 건강하게 풀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

도움말 : 이남희·김용숙 경기도 노인성상담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