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와 원활한 업무 협조 위해
노인복지법 일부 개정 필요”
“지자체와 원활한 업무 협조 위해
노인복지법 일부 개정 필요”
  • 김용환 기자
  • 승인 2013.12.20 09:58
  • 호수 4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한노인회 제4차 지회활성화분과위원회 회의 개최

대한노인회는 12월 18일 중앙회 3층 회의실에서 오경남 전주시지회장, 홍기훈 김포시지회장, 강갑구 순천시지회장, 고영배 평창군지회장, 신동규 성주군지회장, 신안철 천안시지회장, 홍병호 충주시지회장 등 7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4차 지회활성화분과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오경남 위원장은 “1년간 지회활성화를 위해 수고해주신 위원들의 활동에 감사드린다”며 “대한노인회가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노인이 행복한 나라를 만드는 데 앞장서자”고 강조했다.
또 홍기훈 김포시지회장은 지방자치단체와 해당 지회가 원활한 업무협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인복지법 일부개정의 필요성을 제기, 이를 적극 추진할 것 등을 중앙회에 건의했고, 신안철 천안시지회장은 다소 냉소적인 지식층의 노인들을 지회로 초빙, 대한노인회를 홍보하고 경로당 가입을 유도한 결과 90%이상 경로당에 가입할 수 있었다며, 11명으로 구성된 경로당지원 자원봉사대가 각 경로당의 불편사항 및 환경개선에 앞장서고 있는 우수사례를 소개했다.
이어 홍병호 충주시지회장은 남부노인복지관을 설립·운영함으로써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있으며, 임기를 마친 일부 분회장을 지회 원로회의 회원으로 받아들여 지회 지원과 홍보 부문에서 경험을 살려 활동 할 수 있도록 ‘운영의 묘’를 살려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고영배 평창군지회장, 강갑구 순천시지회장, 신동규 성주군지회장은 분회가 지회와 경로당사이에서 교량적 역할 및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제정 등 적극적인 검토를 희망했다.
오경남 위원장은 마무리 인사를 통해 “대한노인회가 추진하고 있는 노인복지청 설립, 연수원 건립, 노노케어사업 추진 등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중앙회장에게 힘을 보태자”고 당부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