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재위원회 설치안 참석자 전원 동의
중재위원회 설치안 참석자 전원 동의
  • 김용환 기자
  • 승인 2014.01.17 10:28
  • 호수 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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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노인회 법제위원회

대한노인회는 1월 14일 중앙회 3층 회의실에서 법제위원회를 열고 대한노인회 중재위원회 설치를 위해 정관 및 운영규정 개정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사진>.
고세일 위원장 등 9명의 위원이 참석한 이날 법제위원회는 경로당 어르신들의 분쟁이 일반 법원으로까지 가는 사례가 늘고 있어 이를 자체적으로 해결함으로써 국가적 비용을 줄이고, 갈등 해소에 중앙회가 적극 나서는 것이 바람직하다는데 의견을 모으고, 중앙회 중재위원회 설치안을 이사회에 안건으로 제출하자는 의견에 참석자 전원이 동의했다.
이날 참석자는 다음과 같다.
고세일 중앙회 이사, 박춘성 서울 서초구지회장, 송찬기 부산 북구지회장, 김병용 대구 달성군지회장, 이남구 충남 서천군지회장, 김기환 부여군지회장, 황긍택 전북 군산시지회장, 이상덕 경북 김천시지회장, 김상봉 경남 양산시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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