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넘도록 건보료 안 낸 사람 금융거래 불이익
1년 넘도록 건보료 안 낸 사람 금융거래 불이익
  • 유은영 기자
  • 승인 2014.01.24 10:11
  • 호수 4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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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만원 이상 체납자 금융기관에 자료 제공

4월부터 편의점에서 4대보험료 현금 납부가 가능해진다. 전 월세를 살거나 노후 자동차를 가진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담도 줄어든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강서지사(지사장 김윤욱)는 75세 이상 임플란트 보험급여 적용 등 새해 달라지는 건강보험 제도를 미리 알아 놓치는 혜택이 없게 하라고 당부했다.
먼저 본인부담 상한제 개선으로 저소득층 및 중산층의 의료비 부담이 완화될 전망이다. 본인부담 상한제는 가입자 소득수준에 따라 1년간 낸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이 일정금액을 넘었을 때 그 넘은 금액을 돌려주는 제도다. 이 기준을 기존 소득수준별 3단계에서 7단계로 세분화해 수혜자가 확대될 전망이다.
지역가입자 전 월세 기본공제액도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늘리고 12년 이상 15년 미만된 자동차에 대해서는 보험료 점수를 3년 미만 자동차의 20%만 매긴다는 방침이다. 15년 넘은 자동차는 아예 점수를 매기지 않기로 했다. 대신 보험료는 소폭 올라 직장가입자는 보험료율이 기존 5.89%에서 5.99%로, 지역가입자는 부과점수당 172.7원에서 175.6원으로 오른다.
4대 중증질환 보장 확대는 순조롭게 추진된다. 2013년 10월 초음파검사를 시작으로 12월 MRI 검사에도 보험급여를 적용한 것에 이어 올해 고가 항암제 등 약제와 PET 등 영상검사까지 보험급여화한다. 내년에는 각종 수술과 수술재료, 2016년에는 유전자 검사도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다.
7월부터 75세 이상 어르신은 어금니 두 대까지 임플란트 보험급여를 받는다.
다만 건강보험 체납자에 대해선 규제가 엄격해진다. 납부기한 1년이 지난 500만원 이상 체납자는 체납자료를 금융기관에 넘겨 금융거래에 불이익을 줄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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