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재위 설치 위해 정관 개정안 제출키로
중재위 설치 위해 정관 개정안 제출키로
  • 김용환 기자
  • 승인 2014.01.24 10:15
  • 호수 40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한노인회 2014년도 제1차 이사회 개최

대한노인회는 1월 20일 중앙회 3층 회의실에서 2014년도 제1차 이사회를 개최했다<사진>.
이 심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임기 개시 후 첫 이사회를 가졌던 것이 엊그제 같은데 4년이 흘러 임기 마지막 이사회를 갖게 됐다”며 “지난 4년간 헌신적으로 회무에 힘을 실어 준 이사님들께 감사드린다. 부족한 점이 많은 사람이지만 큰 어려움 없이 임기를 마칠 수 있었던 것은 모두 이사님들 덕택”이라고 말했다.
이날 이사회는 정관 제26조에 따라 제16대 중앙회장 선거관리위원으로 임횡택 부회장 겸 경남연합회장, 박정진 부회장 겸 부산연합회장, 박병용 대구연합회장, 황영하 경기연합회장, 김광홍 충북연합회장, 장해익 이사, 고세일 이사 등 7명을 선출하고 1월 21일부터 3월 10일까지 공정한 선거사무를 관장토록 했다.
또 이사회는 선거관련 분쟁 기타 회원 간의 분쟁이 일반 법원의 송사로 이어지는 것을 줄여나감으로써 당사자들의 시간적, 경제적 손실을 막고 회무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대한노인회에 중재위원회를 설치키로 하고, 이를 위해 정관 일부 개정안을 정기총회에 안건으로 제출키로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또 이사회는 2013년도 사업실적 및 결산보고, 2014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심의,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