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협회, 24∼29일 2차 집단휴진 안한다
의사협회, 24∼29일 2차 집단휴진 안한다
  • 조종도 기자
  • 승인 2014.03.21 15:56
  • 호수 41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부와 협의안 최종 수용… 의·정 분쟁 일단 막내려
▲ 대한의사협회 노환규 회장(오른쪽)이 3월 20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 회의실에서 의·정 협의안 채택 여부 투표 결과 발표를 기다리고 있다. 의협은 이날 3월 24일부터 6일간 예정된 2차 집단휴진을 일단 유보한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원격의료, 시범사업 먼저 시행 후 법안 처리하기로
건정심 구조 개편… 수가 조정시 의료계 입장 강화

 

대한의사협회는 3월 20일 정부와의 협의결과를 수용해 오는 24∼29일로 예고했던 집단휴진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의협은 이날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7일부터 이날 정오까지 진행한 회원 투표에서 전체 투표 회원의 62.16%가 집단휴진 유보를 택했다고 밝혔다.
의·정 협의안 채택과 집단휴진 강행 여부에 대한 의견을 물은 이번 투표에는 의협 회원(6만9923명)의 59%인 4만1226명의 회원이 참여했다.
이로써 지난해 말부터 원격의료 문제 등 정부의 의료정책에 반발해 전개해온 의협의 투쟁은 지난 10일 일부 의사들의 집단휴진사태로 이어졌으나 의협의 협의 결과 수용으로 의·정 분쟁은 일단락됐다.
노환규 의협 회장은 개표 이후 “의료공백 사태를 염려했을 국민들에게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의사들의 노력을 국민들이 넓은 마음으로 이해해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정부와 의협은 협의를 통해 원격진료 선(先) 시범사업 실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구조 개편,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등의 내용에 잠정 합의한 바 있다.
3월 17일 정부와 의협이 발표한 협의안에 따르면 의협이 그동안 대정부 투쟁의 가장 큰 명분으로 내세웠던 원격진료 도입의 경우, 양측은 의협의 주장대로 국회 관련법 처리에 앞서 ‘4월부터 6개월 동안’ 시범사업을 시행해 문제점을 파악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정부가 상당한 양보를 통해 수가 결정제도와 전공의 수련환경 등에 대한 개선에도 합의를 보았다.지금까지 정부는 기본적으로 우선 원격의료 도입을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이후 시범사업을 통해 문제를 파악하자는 입장이었으나, 의료계의 반발에 부딪혀 한 발 물러선 셈이다.
의료법인의 영리자회사 설립 허용 등을 포함한 투자활성화 대책 역시 정부는 의협·병원협회·치과의사협회·한의사협회·약사회 등과 함께 따로 논의 기구를 구성, 추가 협의하기로 했다.
또 의협이 항상 ‘자신들에게 불리하다’고 주장해온 수가 결정 구조도 손질하기로 했다.
매년 의사나 약사들은 협회를 통해 정부·건강보험공단과 수가를 얼마나 올릴지 협상한다. 이견이 커 협상이 결렬되면 공적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이 표결로 조정 폭을 확정하는 구조이다.
현재 건정심 위원 24명은 위원장인 복지부 차관 외에 공급자측 대표(의협·병협·치협·한의사협 등) 8명, 가입자측 대표(경총·민노총·한노총·지역가입자 등) 8명, 공익대표 8명으로 8명으로 구성된다. 공익대표 8명은 그동안 복지부·기획재정부·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 관계자 4명 및 장관 위촉 교수·연구원 4명으로 구성돼 의협측은 정부측 입김이 강하게 작용할 수 밖에 없다는 점을 계속 지적해왔다.
정부는 이같은 의료계의 불만을 받아들여 이번에 개선안을 내놨다.
현재 공익대표 가운데 복지부장관 등 정부 추천 몫(현재 4명)을 가입자와 의협 등 공급자가 같은 수로 추천하도록 국민건강보험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또 의협과 건보공단의 수가 협상이 깨질 경우 건정심으로 넘어가기 전에 가입자·공급자가 참여하는 중립적 ‘조정소위원회’를 통해 다시 한 번 논의하는 제도적 장치를 연내에 마련키로 했다.
이로써 의사 집단휴진의 근본이유 중 하나였던 수가 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의협이 확보하게 됐다.
집단 휴진에 가장 강경한 태도를 보이는 전공의들을 달래기 위한 대책도 제시했다. 정부는 지침상 ‘최대 주당 88시간’으로 규정된 전공의 수련 시간을 유럽의 48시간, 미국의 80시간 등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축소 조정하고, 전공의 재수련 조항도 폐지를 사실상 약속했다.
아울러 정부는 앞서 합의된 ‘수련 환경 개선’ 사항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수련 병원을 실효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전공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수련환경 평가 대안을 오는 5월까지 내놓을 계획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