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 이자, 카드 포인트 기부 땐 세액공제
예금 이자, 카드 포인트 기부 땐 세액공제
  • 조종도 기자
  • 승인 2014.04.04 16:59
  • 호수 4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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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나눔금융상품 이달 중 출시하기로

복지부·우리은행 업무협약


예금·적금 이자나 카드 포인트를 기부하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금융상품이 4월중에 선보일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3월 31일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우리은행, 우리카드와 나눔금융상품 관련 업무협약(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 협약에 따르면 일상 금융거래를 통해 기부 등 나눔을 실천할 수 있도록 설계된 금융상품이 이달부터 출시된다.
예컨대 입출금통장이나 적금의 이자, 카드 포인트의 1%를 기부하면 해당 금액만큼 세액 공제를 받는 방식이다. 이렇게 모인 기부액은 복지 사각지대 해소 등에 사용된다.
우리은행과 우리카드는 소액 기부 촉진과 나눔 문화 확산에 도움이 되는 금융거래 모델 개발 및 운용을 맡게 되며, 상품 출시와 더불어 ‘행복나눔 N캠페인’ 참여 등 적극적인 사회공헌 활동을 펼쳐나갈 계획이다.
‘행복나눔 N캠페인’은 소비자가 나눔을 상징하는 ‘N’마크가 붙은 제품을 구입하면 기업이 판매 수익금의 일정 부분을 기금으로 적립, 사회에 기부하는 운동을 말한다.
또한 한국사회복지협의회는 모금된 기부금의 배분을 주도하며, 공공복지 전달체계를 보완해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효과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문형표 복지부 장관은 “앞으로도 정부는 공익신탁제·기부연금제 등 다양한 기부 모델을 도입해 잠재적인 기부 의사가 실제 기부로 이어질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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