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근로자 휴게시설 개선된다
청소근로자 휴게시설 개선된다
  • 한성원 기자
  • 승인 2014.05.02 13:41
  • 호수 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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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전국 최초‘청소근로환경시설 가이드라인’시행

공기가 나쁜 지하실이나 기계실, 화장실 등 열악한 환경에서 휴식을 취하고 심지어 식사까지 하던 청소근로자들에게 ‘발 뻗고’ 쉴 수 있는 편안한 공간이 제공된다.
서울시는 지난 5월 1일 근로자의 날을 맞아 청소근로자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업무능률까지 높일 수 있도록 하는 ‘청소근로환경시설 가이드라인’을 전국 최초로 발표했다.
이번에 발표한 ‘청소근로환경시설 가이드라인’은 1인당 적정면적, 작업공간~휴게시설 거리, 조명·공기·소음과 같은 내부환경 등 근로자의 편의성을 고려한 휴게공간 설치의 기본 원칙과 세부내용을 담고 있다.
먼저 휴게실·샤워실·탈의실·세탁실은 일체형으로 구성해야 하며, 청소근로자만의 분리된 전용휴게공간을 확보하고 남녀를 구분해 설치해야 한다.
또 작업공간으로부터 100m 내 휴게공간을 설치해 3분 내외에 접근 가능토록 하고, 냉난방기 및 환풍기, 냉장고 등 생활 가전제품, 개인사물함, 침구류 등 4대 필수 비품을 구비해야 하며, 적정온도와 습도·조명 등을 갖춘 1인당 5㎡ 내외의 공간을 보유해야 한다.
이번에 발표한 ‘청소근로환경시설 가이드라인’은 서울시 품질시험소와 상수도사업본부에 시범적으로 적용되며 이후 서울시 본청 및 사업소, 투자·출연기관, 각 자치구 등으로 확대된다.
휴게시설 설치를 원하는 기관이 서울시에 요청하면 현재 휴게실 가용 공간·예산 등을 감안해 디자인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컨설팅단이 대상사업지를 직접 방문해 컨설팅하고 현장밀착형으로 시설개선 방안을 지원하게 된다.
아울러 청소근로자 휴게시설 가이드라인 이행여부에 대한 지속관리 및 실태점검을 추진하고 개선 미흡기관에 대해서는 집중적인 관리도 실시한다.
시는 이번 가이드라인을 공공부문에 우선 적용하고, 이어 대학·병원·대형판매장 등 민간시설에서 자율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 전체 청소근로자의 환경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동윤 서울시 경제진흥실장은 “이번 가이드라인은 취약한 노동현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들을 위한 서울시의 첫 걸음”이라며 “청소근로자를 시작으로 경비·시설관리 등으로 확대해 모범사용자로서의 의무를 이행하는 한편 이 가이드라인이 민간영역의 현장근로자까지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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