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침몰 사고로 정상적인 생업 등이 사실상 불가능해진 피해자 가족들은 간단한 신청만으로 정부로부터 ‘긴급복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 당분간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 보험료 부담도 줄어든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4월 30일 “세월호 관련 가정에 포괄적으로 ‘위기상황’ 사유를 적용해 긴급복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특히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지원이 시작되기 전 공백기에 피해 가족들의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긴급복지지원 제도는 여러 형태의 위기에 놓인 사람(가정)에게 생계·의료·주거 등에 필요한 현물이나 비용 등을 신속하게 지원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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