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가정 호스피스도 건강보험 적용
7월부터 가정 호스피스도 건강보험 적용
  • 배지영 기자
  • 승인 2015.04.10 13:49
  • 호수 4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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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가정 호스피스 완화의료 제도’ 신설 추진

오는 7월부터 말기 암환자들이 가정 등 원하는 장소에서 호스피스 서비스를 받을 경우 건강보험을 적용받는 ‘가정 호스피스 완화의료 제도’ 시범사업이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4월 3일 열린 2015년 제1차 국가암관리위원회를 통해 가정 호스피스·완화의료팀 신설에 관한 내용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가정 호스피스·완화의료팀은 의사, 간호사 및 사회복지사가 팀을 구성해 말기암환자·가족을 위해 완화의료 자문을 실시, 조기에 완화의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제도이다.
이번 제도는 오는 7월부터 시작되는 호스피스 전문 의료기관의 입원비, 치료비 건강보험 적용 시기에 맞춰 말기 암환자와 가족이 원하는 장소에서 호스피스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호스피스 전문 의료기관은 7월부터 가정 호스피스팀을 구성해 이를 원하는 환자와 가족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며 별도의 팀을 꾸려 환자들에게 완화의료 서비스 자문, 상담 등을 할 수 있게 된다. 가정 호스피스의 구체적인 내용과 완화의료 자문·상담 수가와 같은 세부적인 내용은 암관리법과 의료법 관련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해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국가암관리위원회는 호스피스 활성화를 위해 호스피스 전문의료기관의 종류를 ‘입원형’, ‘가정형’, ‘자문형’으로 나누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호스피스 전문 의료기관의 종류를 세분화하면 완화의료 전문병상을 만들기 어려운 상급종합병원이 추가로 ‘가정형’과 ‘자문형’ 호스피스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날 위원회는 국가 간암 검진 주기 조정, 자궁경부암 검진대상 확대 방안, 신규 제정 중인 폐암·갑상선암 임상 검진 권고안 추진 사항에 관해서도 보고받았다.
위원회는 “다양한 호스피스 제공체계를 갖추면서 실제 말기 암환자 및 가족이 지역사회에서 쉽게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인프라를 확충하고 적정한 수가 등을 마련해야 한다”며 “국가 암검진 사업 개편에 앞서 이번 개선 방안을 토대로 향후 전문가 자문을 거쳐 세부적인 논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배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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