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형제들과 상속 부동산 처리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복형제들과 상속 부동산 처리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 관리자
  • 승인 2015.05.15 11:23
  • 호수 4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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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98세였던 아버님이 올해 4월 중순에 돌아가셨는데 남아 있는 유일한 상속재산은 아파트입니다. 이에 3남매인 저희 형제들은 어머님 앞으로 아파트 명의를 변경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아버님에게는 배다른 남동생과 여동생이 있습니다. 1명은 연락이 되지만 나머지 1명은 연락처도 모릅니다. 상속명의 이전을 하는데 이복형제들과의 관계도 문제가 되는지요?

A 우선 아버님이 유언 없이 사망한 경우 어머님과 아버님 친자들은 모두 공동상속인들입니다. 상속비율은 어머님이 1.5지분, 친자들이 각 1지분씩입니다. 따라서 이복형제들도 아버님의 친자들로서 상속권이 있습니다. 자녀들 총 5명과 어머님이 계시므로 상속지분은 어머님이 13분의 3지분, 자녀들이 각 13분의 2지분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어머님이 단독상속을 받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상속인들 전원이 상속재산분할 협의서를 작성해서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 등을 첨부해 상속등기를 진행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가능한 연락처를 수소문해 협의를 해서 서류를 교부받아 보시고, 만약 협의가 되지 않거나 연락이 도저히 안 된다면 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소송을 제기해서 조정이나 판결을 통해 구체적인 상속분할청구를 밟아야 할 것입니다.

구체적인 분할 방법으로는 어머님이 단독상속을 받고 어머님이 이복형제들에게 해당 지분에 상응하는 돈을 지급하는 방법이 전형적일 것입니다. 물론, 이복형제들이 스스로 자신의 상속분을 어머님에게 포기하면 별도의 돈을 지급할 필요는 없습니다.

도움말: 경태현 변호사 (법무법인 천명 02-3481-9872)
제45회 사법시험 합격/2005 법무법인 세중 변호사/ 전 서울남부지방법원 조정위원/ 전 LG화학 고문 변호사/ 현 법무법인 천명 대표변호사/상속분쟁 전문 법률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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