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병인 없는 포괄간호서비스 확대
간병인 없는 포괄간호서비스 확대
  • 관리자
  • 승인 2015.08.21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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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조무사, 간호지원사 1급‧2급으로 변경

간호조무사가 간호지원사로 명칭이 변경되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면허와 자격을 부여해 관리를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를 통해 ‘간호사-간호조무사’ 등 2단계로 돼 있던 간호인력 체계가 ‘간호사-1급 간호지원사-2급 간호지원사’ 등 3단계로 개편된다.
복지부는 8월 20일 포괄간호서비스(보호자‧간병인 없는 병동)를 확대하고 간호인력 체계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의료법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다음달 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간호조무사의 명칭이 간호지원사로 변경되고 간호지원사는 교육 수준과 업무 범위에 따라 1급과 2급으로 분류된다.
그동안 시·도지사가 급수 없이 ‘간호조무사’ 자격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운영돼 엄격한 질 관리와 수급 조절이 어려웠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간호지원사는 시·도지사가 아닌 복지부 장관이 1급은 ‘면허’로, 2급은 ‘자격’으로 각각 부여한다. 현재 간호조무사는 2급 간호지원사로 전환되며 추후 의료기관 근무경력, 교육과정 등을 거친 경우 1급 간호지원사 시험을 치를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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