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상위계층도 장제비 지원
차상위계층도 장제비 지원
  • 이미정
  • 승인 2007.06.25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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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4인 가구 기준 월소득 145만원 이하 대상

국민기초생활 수급자에게만 지급됐던 장제비가 7월부터는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4인 가구 기준 145만원)인 차상위계층에도 확대 적용된다.


정부는 6월 19일 오전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제26회 국무회의를 개최하고, 지난 4월 입법예고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지금까지 국민기초생활 수급자에게만 지급되던 장제비를 7월부터 차상위계층 의료급여 수급권자에게도 지급키로 했다. 지급되는 장제비는 25만원 안팎으로 책정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마이크로크레딧(무보증 소액 신용대출)의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지금까지 은행 등 제도권 금융기관을 이용할 수 없었던 저소득층이 자활의지와 능력에 근거해 신용 지원받게 돼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받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자활공동체를 대상으로 매년 20억원의 창업자금을 사회연대은행 등을 통해 마이크로크레딧 방식으로 대출해 주고 있다.


마이크로크레딧은 저소득층 주민에게 자활의지와 능력에 근거해 자금을 무보증으로 대출하는 한편 자활에 필요한 교육과 훈련, 경영지원 등을 제공하는 제도를 말한다.


 정재수 기자 jjs@100ss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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