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질 떨어지는 장기요양기관 퇴출시킨다
서비스 질 떨어지는 장기요양기관 퇴출시킨다
  • 조종도 기자
  • 승인 2016.07.01 13:22
  • 호수 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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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거부 때도 퇴출… 수급자 요양등급 갱신절차 간소화

서비스가 부실한 장기요양기관을 퇴출시킬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그동안 장기요양기관의 설립은 쉬운 데 비해 보건 당국의 관리는 허술해 노인학대 사고가 잇따르는 등 사회적 눈총을 받아왔다.
또한 수급자를 불편하게 했던 장기요양등급 갱신절차가 간소화되고, 요양서비스 이용자의 본인부담금도 소득수준과 수급자 상태 등에 따라 감경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 한다고 6월 28일 밝혔다. 장기요양기관은 65세 이상 노인 혹은 노인성 질환을 앓는 사람에게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으로, 요양원 등 입소기관과 요양보호사가 가정을 방문해 가사활동 등을 돕는 재가기관으로 나뉜다.
개정안에 따르면, 일정수준 이상의 기관이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요건을 대폭 강화하고 서비스 수준이 낮은 기관은 퇴출할 수 있게 된다.
대표적으로 장기요양기관 설치 신고와 동시에 지정받는 조항을 삭제해 모든 장기요양기관이 절차에 따라 지정을 받도록 하고 있다.
지자체 장은 장기요양기관을 지정할 때 지역 내 노인인구, 수급여건 및 신청기관의 과거 부당청구 이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수 있게 된다. 지정을 받았다 하더라도 이후 보건당국의 평가를 거부하거나, 평가결과 서비스 질이 현저히 낮은 기관은 지정을 취소 할 수 있다.
그간 재가장기요양기관은 설치와 동시에 지정을 받아 사실상 신고제로 운영됐고, 이는 영세시설의 난립을 부르는 원인이 돼 왔다. 지정취소 사유도 부당청구 등에 한정돼 평가를 거부하거나 서비스 질이 나빠도 지정을 취소할 수 없는 문제가 있어 왔다. 이에 따라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폐업한 1만9434개 재가기관 중 3841개소(19.8%)가 기관평가와 제재 처분 등을 피하기 위해 설치와 폐업을 반복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정안은 또 장기요양 수급자의 등급 갱신제도도 정비한다. 개정안은 ▶갱신의사만 확인되면 갱신신청서 제출을 생략하고, ▶1차 갱신에서 같은 등급을 받으면 등급 유효기간을 1년씩 연장하며, ▶2차 갱신 대상자가 치매나 중풍 등으로 상태호전을 예상하기 어려운 경우는 조사자체를 생략할 수 있도록 바뀐다.
개정안은 본인부담제도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본인부담률을 소득수준, 또는 수급자 상태에 맞는 적정한 서비스 이용여부 등을 고려하여 50% 범위 내에서 감경 또는 가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아울러 입소시설 내 의료서비스 개선을 위해 촉탁의 활동비용을 진료횟수에 따라 산정하고, 비용청구도 의료기관이 공단에 직접 하도록 절차를 개선한다. 현재는 촉탁의 활동비용을 입소시설 수가에 포함, 시설장이 자율적으로 지급토록 하고 있어 촉탁의 제도가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의 입법예고기간은 6월 29일부터 8월 7일까지이며,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6월 30일부터 7월 19일까지이다. 조종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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