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도로에서도 뒷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화
일반도로에서도 뒷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화
  • 조종도 기자
  • 승인 2016.07.22 14:10
  • 호수 5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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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위반 땐 범칙금 3만원 내야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모든 도로에서 차량 뒷좌석 탑승자까지 모두 안전띠를 착용해야 한다. 위반 시에는 범칙금 3만원이 부과된다.
현재는 고속도로와 자동차 전용도로에서만 전 좌석 안전띠 착용이 의무화 돼 있으며, 일반도로에서는 운전자와 운전자 옆 좌석의 동승자에게만 적용되고 있다.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경찰청은 7월 19일 밝혔다.
지난 2012년 법 개정으로 고속도로나 자동차전용도로를 주행하는 자동차에 탄 모든 승객이 안전띠를 매도록 했지만 실제 착용률은 낮았다.
경찰청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 고속도로에서 뒷좌석 안전띠를 매는 비율은 31.2%였고 자동차전용도로의 경우 29.9%에 불과했다. 이렇게 준수율이 낮은 것은 고속도로나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안전띠 착용 여부를 확인해 단속하기란 사실상 어렵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번 법 개정으로 일반 도로에서도 뒷좌석 안전띠를 의무화 하면 실제 착용률이 높아질 것이라는 게 교통 당국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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