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일본 후생노동성 ‘고령화·장기요양포럼’
복지부-일본 후생노동성 ‘고령화·장기요양포럼’
  • 조종도 기자
  • 승인 2016.07.22 14:17
  • 호수 5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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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롯데호텔서… 한·일 양국 국장급 참석, 정책교류의 장으로
▲ 7월 20일 서울에서 열린 ‘2016 한-일 고령화·장기요양포럼’에서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왼쪽)이 시오자키 야스히사 일본 후생노동 대신과 악수를 하고 있다.

“선험국으로서 일본의 경험은 한국에게 좋은 정책사례가 될 수 있으며, 한국의 고유한 정책적 노력 또한 일본에 많은 시사점을 제공해 줄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일본 후생노동성과 공동으로 7월 20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2016 한-일 고령화·장기요양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지난해 11월 한·중·일 보건장관회의에서 정진엽 장관이 일본 후생노동성에 제안해 성사됐다.
포럼에서는 한·일 양국에서 고령화·장기요양보험 담당 국장급 관료들이 참여해 고령화 대응방안과 장기요양보험의 현황·과제를 논의했다.
정진엽 복지부 장관은 이날 기조연설을 통해 “한국과 일본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화를 경험하고 있고, 사회보험 방식의 장기요양보험제도를 운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유사한 면이 많다”며 “양국의 경험과 대응 노력을 공유하면 제도 발전에 적지 않은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시오자키 야스히사 후생노동 대신은 “한국과 일본은 고령화 흐름 속에서도 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달성해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다”면서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을 위해서도 고령자, 치매 환자 등에 대한 사회보장제도를 내실 있게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의 노인장기요양보험은 65세 이상 노인이거나 65세 미만이라도 치매 등 노인성 질병으로 6개월 이상 스스로 생활하기 어려운 사람에게 목욕, 간호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보험제도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2008년 7월 출범해 현재 노인 인구의 7% 정도인 46만7000여명이 수급혜택을 받고 있다.
일본은 ‘개호보험’이라는 이름으로 비슷한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2000년 출범했으며 현재 노인 인구의 18%에 달하는 608만여명이 재가급여, 시설급여 등을 수급하고 있다.
한국은 2000년 65세 이상 노인 인구 비율이 7%를 넘어 고령화 사회에 진입했다. 2017년에는 고령사회(14%), 2026년에는 초고령사회(20%)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일본은 이미 1970년에 고령화 사회, 1994년 고령사회, 2006년에 초고령사회에 들어섰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포럼에 대해 “한·일 양국이 고령화에 대응한 장기요양보험제도 발전방향에 대해 심층적으로 논의하는 첫 번째 정책교류의 장(場)”이라고 평가하면서 “이번 포럼을 정례화하여 장기요양보험제도 관련 현안 및 정책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논의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일본측 관계자도 “고령화라는 공통의 과제를 안고 있는 양국이 이번 포럼을 통해 의견을 교환하고 정보를 공유하는 것은 양국 제도발전과 우호관계에 기여하는 바가 매우 크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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