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부터 실직자에 연금보험료 75% 지원한다
8월부터 실직자에 연금보험료 75% 지원한다
  • 관리자
  • 승인 2016.07.29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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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크레딧’ 제도 시행… 최대 1년까지 국가지원 받아

8월부터 실직자도 연금보험료의 25%만 내면 최대 12개월까지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구직급여 수급자가 실직 기간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를 희망하면 보험료의 75%를 지원하는 실업크레딧 제도를 8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재 실업 기간은 연금보험료 납부 예외기간에 해당해 보험료를 내지 않는 대신 가입 기간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2015년 5월 기준 납부예외자 441만명 가운데 대다수는 실직이나 사업중단 때문인 것으로 파악된다.
또 연금 수급을 위해 필요한 최소 가입 기간 10년(120개월)을 채우지 못해 반환일시금을 받아가는 경우도 2015년 기준 18만명에 이른다.
이번에 시행되는 실업크레딧 제도를 이용하면 국민연금 가입자가 연금 수급에 필요한 최소가입 기간을 채우기가 더욱 수월해지고 향후 노후 대비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실업크레딧을 신청해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늘리면 향후 연금 수급액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다. 예컨대 월 소득이 200만원인 사람이 20년간 보험료를 납부해오다 실직해서 1년치 실업크레딧을 받을 경우를 생각해보자. 실직해서 본인이 1년간 18만9000원(1만5750×12)을 낸 경우, 실업크레딧을 안 받는다면 월 연금이 57만4520원이고, 받으면 58만8860원으로 늘어난다. 20년간 연금을 받는다고 가정해도 총 수령액이 344만원 정도가 늘어난다.
실업크레딧 지원 대상은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구직급여 수급자 가운데 과거에 국민연금 보험료를 1개월 이상 낸 사람이며 구직급여 수급 자격 인정일이 8월 1일 이후인 사람부터 신청 가능하다.
단, 연간 금융소득과 연금소득의 합이 1680만원을 초과하거나 토지·건축물·주택·항공·선박의 과세표준 합이 6억원을 초과하는 사람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실업크레딧 지원은 구직급여를 받는 기간 가운데 생애 최대 12개월까지만 가능하며 12개월을 지원받기 전까지는 구직급여를 받을 때마다 재신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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