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번 클릭으로 잠든 돈 찾아가세요!”
“한 번 클릭으로 잠든 돈 찾아가세요!”
  • 배성호 기자
  • 승인 2017.01.06 14:12
  • 호수 5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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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통합관리서비스로 1년 이상 안 찾은 소액 정리할 수 있어
공인인증서 있어야 가능… 올 4월부터 은행창구서도 조회 가능

대전에 거주하는 이상진(62) 씨는 최근 10만원에 가까운 ‘꽁돈’이 생겼다. 과거 은행 거래를 위해 개설을 해놓았다가 사용하지 않아 휴면계좌가 된 통장을 정리하면서 그간 쌓인 이자와 함께 예치금을 돌려받게 된 것이다. 이 씨가 정리한 3개의 계좌 모두 언제 만들었는지 생각조차 안날 정도로 오래된 것들이어서 그는 마치 선물을 받은 듯한 기분이라고 말했다. 이는 모두 지난해 12월 서비스를 실시한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이하 계좌통합서비스) 덕분이었다. 이 씨는 “은행이 달라 여러 개의 통장을 관리하기 힘들었는데 계좌통합서비스 덕분에 편해져서 좋다”고 말했다.
모든 은행 계좌를 손쉽게 관리 가능한 계좌통합서비스와 잠든 돈을 찾을 수 있는 휴면계좌통합조회서비스가 실시되면서 잠들어 있던 돈을 찾아가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현재 전체 계좌 2억3000만 개 가운에 45%가 1년 이상 사용이 없는 계좌이며 잔액은 14조4000억원에 이른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금융결제원·은행연합회 등 금융 당국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말 계좌통합서비스를 시작했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1년 이상 사용하지 않은 계좌의 잔액을 다른 통장으로 옮기고 쓰지 않는 계좌는 해지할 수 있다. 국내 16개 은행 계좌의 30만원이하 잔고의 이동 및 해지가 가능하다. 기존에는 은행에 직접 방문해야만 휴면계좌의 해지가 가능했지만 이를 이용하면 클릭 몇 번으로 해결된다.
이를 위해선 먼저 계좌통합서비스 홈페이지(www.payinfo.or.kr)에 접속해야 한다. 별도 가입절차 없이 공인인증서와 휴대폰 인증을 통해 접속하면 현재 본인이 거래하는 은행의 모든 계좌를 조회할 수 있다. 이 중 잔액이 30만원 이하이면서 거래가 1년 이상 중지된 계좌에 대해서는 일시에 잔고를 옮길 수 있다. 또 인터넷뱅킹에 가입이 안 돼 있어도 1년간 수수료 없이 다른 은행에 돈을 옮길 수 있다. 통장이 없어도, 비밀번호를 까먹어도 상관없다.
다만 이전하는 방법은 전액을 이체해야 하고 이전 후에는 그 계좌를 해지해야 한다. 일부만 인출하거나 여러 계좌로 분산해 옮길 수 없고 취소도 불가능하다. 오전 9시~오후 10시(연중무휴) 이용할 수 있지만 잔고 이전·해지 서비스는 은행 영업일 오전 9시~오후 5시에만 가능하다.
인터넷 활용이 어려운 고객을 위해 올해 4월부터는 은행 창구에서도 조회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 모바일로 관련 서비스를 확대하는 한편 잔액 이전 해지 대상 계좌도 잔액 30만원에서 50만원 이하로 조정할 계획이다.
계좌통합서비스를 통해 돌려받을 수 있는 예금은 주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을 것들이다. 휴면예금, 휴면성 신탁 등 5년 이상 거래가 없어 청구권 소멸시효가 완성된 금융재산은 휴면계좌통합조회서비스를 활용하면 찾을 수 있다.
휴면계좌통합조회서비스란 은행, 우체국, 보험사 등 금융기관에서 일정기간 거래가 없어 정지된 휴면계좌에 방치된 예금 또는 보험금을 통합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말한다. 대개 금융사에서 출연해 미소금융재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들이다.
휴면계좌통합조회서비스는 전국은행연합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에서 전용 온라인 사이트(www. sleepmoney.or.kr)로 운영하고 있다.
조회 방법 역시 간단하다. 은행연합회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공인인증서로 본인 확인을 하면 은행이나 보험, 우체국 등에 있는 각종 휴면계좌 통합조회를 한 번에 할 수 있다. 휴면계좌 및 예금을 발견했다면 해당 금융기관에 직접 방문하거나 미소금융재단을 통해 휴면 예금 등의 반환을 요청할 수 있다. 이후 휴면계좌를 관리하고 있는 미소금융재단이 바로 환급 처리해 준다.
휴면계좌는 법적으로 2년 안에 청구할 수 있다. 2년 경과 시 미소금융재단으로 넘어가 저소득층 복지 사업에 사용되지만 미소금융재단으로 넘어가도, 5년 이내에 지급 신청을 하면 상환 받을 수 있다. 다만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기간은 보험금 2년, 은행 5년, 우체국 10년이다.
다만 주인을 찾지 못한 휴면예금은 공익 기금 ‘미소금융’의 운영 자금으로 사용되고 있다. 미소금융은 제도권 금융을 이용하기 어려운 7등급 이하 서민들에게 창업자금, 운영자금, 자활자금 등을 무담보 무보증으로 소액대출 해주는 사업이다. 따라서 휴면예금 시스템을 통해 자금을 찾기 보다는 기부를 택하는 것도 한 방법일 수 있다.
배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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